곰스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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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격할 때 뿌려서 곰이 오지 못하게 하는 스프레이캡사이신 성분을 넣어서 만든다. 영어로는 bear spray, bear deterrent라고 부른다.

여러 브랜드에서 만들며 방사시간은 10~12초 정도, 사거리는 3~4미터 정도다. 맹수인 곰을 쫓으려고 만든 물건이니만큼 위력은 일반 페퍼 스프레이랑은 비교가 안 되며, 이 곰스프레이에 맞으면 엄청난 고통을 맛본다. 곰 퇴치용 스프레이로 2명의 강도를 제압하는 영상이다. 찰싹 찰싹 등짝을 보자! 등짝을! 곰스프레이 위력 및 사용법 영상

EPA(미국 환경보호국)에서는 'approved'[1] 곰스프레이의 목록을 유지보수하고 있다. 링크는 #여기.[2] 2014년 10월 현재 4종의 제품이 올라와 있다.

곰스프레이와 같은 가스분사기를 사용하려면 관계법령(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만 20세 이상, 전과자가 아니면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소모품인 스프레이캔 나부랭이를 한국법상 딱지를 붙여가며 가스총과 동일한 관리를 받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나면 신고하고 구매하고 또 재등록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필요서류 (경찰서 제출서류)[3]

  • 운전면허증 사본
  • 신청서 1부
  • 증명사진 3×4 (허가증 부착용)​
  • 수수료 3,000원

소요기간은 7일이며, 구입처에서 허가신청대행을 해 주는 경우도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사람을 향해서 쓰지 말자. 곰이 고통스러워할 정도의 캡사이신이라면 사람은 정신을 차릴 수도 없다. 화생방 수준의 고통이 엄습할 것이며, 시험해보겠다고 밀폐된 공간에서 쓰는 짓도 하지 말자.
  1. '인가된'(사용이 허가된), '입증된'(성능이 쓸만한)의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페이지 내용을 살펴 보면 전자인 듯하지만, 성능이 영 좋지 않은 제품을 인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인가된 제품 썼는데 곰한테 당하면 너 고소 이미 죽었을텐데 고소를 어떻게 하지? (진짜 불량품이었을 경우 유족에 의해 고발당할 수는 있다.)
  2. 검색어는 'list of approved bear deterrent products', 또는 'Acceptable registered bear deterrent products in the United States'. 만약 링크가 깨진다면, 이 검색어로 찾아낸 EPA 페이지로 수정바람.
  3. 온라인 허가신청 가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