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 개요 == 특정 물건을 단체로 사는 구매방식. 보통 줄임말인 [[공구]]로 많이 부른다. 소비자에겐 싼값이라서 좋고, 판매자에겐 많이 팔아서 좋은 누이좋고 매부좋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 제약조건 == 보통 이렇게 공동구매가 이루어지는 데는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 1.도매가가 소매가보다 훨씬 싸서 대량으로 구입하면 이득일 때 2.일정가격 이상 주문하면 배송비가 공짜일 때 3.구입을 원하는 사람이 조건에 충족하도록 많을 때 대충 이런 제약조건이 붙는다. 물건 값이 3,000원, 배송료가 2,000원, 3만원어치 이상 구입할 경우 배송비가 무료가 되는 상품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개인이 구입할 경우 상품값 3,000원 + 배송비 2,000원 = 5,000원을 쓰게 되지만 10명 이상이 공동구매로 사게 되면 단순히 3,000원에 살 수 있다. 배송비 만큼의 이익이 남는 것이다. == 문제점 == 문제라면 역시 '''공구사기'''. 공동구매 신청을 받는다면서 돈을 모아놓고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사라는 물건은 안산 채]] [[먹튀|먹고 날라버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때문에 공동구매는 어지간하면 신뢰할 수 있는 [[커뮤니티]]나 쇼핑 사이트에서, 아니면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쪽을 권장한다. ~~물론 아는 사람들끼리 해도 곗돈먹고 튀는 놈이 있듯이 돈먹고 튀는 놈도 나올 수 있다.~~ == 기타 == 한국, 일본, 유럽권에서 [[민영방송]]사가 중계권을 구매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방송 규제기관에서는 민영방송국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요 스포츠 행사의 중계권을 공동구매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분류:전자상거래]] 공동구매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