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대한민국 민사법)] [목차] {{{+1 共同名義}}} == 개요 == 부동산, 특히 [[주택]]과 같이 기본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하나의 재산을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지분율은 5:5로 나누어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6:4, 8:2 등으로 분할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부동산 외에 [[자동차]] 또한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의어는 '단독명의'. == 상세 == ||[[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에서는 공동명의를 공유의 형태로 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유]] 문서 참고. 참고로 지분이 공유된다는 것은 건물의 물리적 공간이 구체적으로 나눈다는 의미는 아니며 단 1㎡라 하더라도 공유자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권리를 얻는다는 것이다. == 장점 == * 배우자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몰래 부동산을 팔아버리거나 [[담보]]로 활용해 대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종부세]] 공제 등의 절세효과를 받을 수 있다. * 한쪽이 전업[[주부]]를 맡고 있는 등 실질적인 소득이 없더라도 공동명의로 등록된 재산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보험료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돌리는 경우는 부모와 젊은 자녀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자녀에게 적용되는 살인적인 보험료를 어느 정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단점 == * 부동산 매매 계약이나 대출을 할 때 자신과 배우자 양쪽에 해당하는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해서 번거롭다. 또한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의 처분이 아니고 관리라는 점에서 공동명의이더라도 한쪽에서 계약을 할 수 있다. * [[재산세]] 등 세금 납부도 부부가 모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다. * 오히려 단독명의보다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 공동명의로 변경 시 상대에게 이전하는 지분의 금액이 6억원 이상으로 평가될 경우, [[증여세]]를 내야 되기도 한다. * 공동명의가 되면 부부가 모두 주택 보유자가 되어 차후에 주택 구매시 둘 다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https://www.foodbank.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002|이재명 시장이 주택 공동명의를 안한 이유는?(식품외식경제, 2017.09.22)]] == [[이혼]] 후 [[재산분할]]과 공동명의 == [[이혼]] 이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공동명의로 인해 상대방이 기여부분 이상의 재산을 가져갈 것을 염려하여, [[배우자]]의 공동명의 등록 요청을 거부한다거나 편법을 활용해 배우자의 동의없이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다시 되돌리는 경우가 꽤 있는데[* 물론 이러한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고 상술한 단점을 이유로 하거나, 재산 활용에 대한 재량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거부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재산분할과 공동명의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린 이야기이다. 틀린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재산분할 그 자체는 명의와는 무관하다.'''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명의와는 상관없이 혼인 이후 축적된 재산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된다. 즉, 명의가 5:5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든 단독명의로 되어 있든, 그 재산이 혼인 이후 축적된 것이고 이를 축적하는데 미친 기여도가 각각 7:3의 비율로 평가된다면, 이혼 후 재산은 7:3의 비율로 분할이 되는 것이다.[* 함정이 있다면 대외적으로 경제적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집안일만 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여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혼인 전 [[상속]] 등을 통해 확보한 재산을 공동명의로 하게 되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결혼 전에 상속받은 재산은 혼인 전 보유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공동명의로 등록했을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혼인 전에 확보한 재산임을 증빙하지 못할 시[* 혼인 전 상속 등을 통해 받았다는 것을 증빙하기 가장 좋은 것이 [[증여세]] 납부 내역인데, 증여세 [[탈세|탈루]] 등의 이유로 이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재산분할에 있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을 갖게 될 수 있다.] 재산 분할 과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혼 이후 공동명의 재산의 분할을 위해서는 재산을 팔아야 한다. 재산을 팔지 않고 둘 중 한 명이 소유하기로 합의했다면 이를 단독명의로 교체해야 하는데, 당연히 이 과정에서도 [[양도세]] 등의 세금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하기 좋다. == 관련 문서 == * [[공유]] * [[민법]] [[분류:부동산]][[분류:민법]]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대한민국 민사법 (원본 보기) 공동명의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