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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同名義
1 개요
부동산, 특히 주택과 같이 기본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하나의 재산을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지분율은 5:5로 나누어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6:4, 8:2 등으로 분할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부동산 외에 자동차 또한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의어는 '단독명의'.
2 상세
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법에서는 공동명의를 공유의 형태로 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유 문서 참고.
참고로 지분이 공유된다는 것은 건물의 물리적 공간이 구체적으로 나눈다는 의미는 아니며 단 1㎡라 하더라도 공유자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권리를 얻는다는 것이다.
3 장점
- 배우자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몰래 부동산을 팔아버리거나 담보로 활용해 대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종부세 공제 등의 절세효과를 받을 수 있다.
-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보험료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돌리는 경우는 부모와 젊은 자녀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자녀에게 적용되는 살인적인 보험료를 어느 정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4 단점
- 부동산 매매 계약이나 대출을 할 때 자신과 배우자 양쪽에 해당하는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해서 번거롭다. 또한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의 처분이 아니고 관리라는 점에서 공동명의이더라도 한쪽에서 계약을 할 수 있다.
- 재산세 등 세금 납부도 부부가 모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다.
- 오히려 단독명의보다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 공동명의로 변경 시 상대에게 이전하는 지분의 금액이 6억원 이상으로 평가될 경우, 증여세를 내야 되기도 한다.
- 공동명의가 되면 부부가 모두 주택 보유자가 되어 차후에 주택 구매시 둘 다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5 이혼 후 재산분할과 공동명의
이혼 이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공동명의로 인해 상대방이 기여부분 이상의 재산을 가져갈 것을 염려하여, 배우자의 공동명의 등록 요청을 거부한다거나 편법을 활용해 배우자의 동의없이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다시 되돌리는 경우가 꽤 있는데[1], 재산분할과 공동명의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린 이야기이다.
틀린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재산분할 그 자체는 명의와는 무관하다.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명의와는 상관없이 혼인 이후 축적된 재산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된다. 즉, 명의가 5:5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든 단독명의로 되어 있든, 그 재산이 혼인 이후 축적된 것이고 이를 축적하는데 미친 기여도가 각각 7:3의 비율로 평가된다면, 이혼 후 재산은 7:3의 비율로 분할이 되는 것이다.[2]
그러나 혼인 전 상속 등을 통해 확보한 재산을 공동명의로 하게 되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결혼 전에 상속받은 재산은 혼인 전 보유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공동명의로 등록했을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혼인 전에 확보한 재산임을 증빙하지 못할 시[3] 재산 분할 과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혼 이후 공동명의 재산의 분할을 위해서는 재산을 팔아야 한다. 재산을 팔지 않고 둘 중 한 명이 소유하기로 합의했다면 이를 단독명의로 교체해야 하는데, 당연히 이 과정에서도 양도세 등의 세금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하기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