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학교 관련 정보]] 公民學校 /Civic School [include(틀:대한민국의 교육기관)] ||'''초ㆍ중등교육법 제40조(공민학교)''' ①공민학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초과한 사람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공민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③학교 건물, 마을회관, 공장 또는 사업장 등 학교 건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공민학교의 학교 건물로 사용할 수 있다.|| 초등학교 이외의 초등교육기관으로는 초등학교를 다닐 시기를 놓친 사람들을 위한 학교. 문해교육에 역점을 두어온 정부는 이 성인교육을 법적으로 규정(교육법), 학령 초과자로 한글을 해득하지 못하는 자는 공민학교 성인반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학력 인정은 되지 않아(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제1항 참조) 중학교 입학을 원하는 경우 중입검정고시를 따로 치러야 했다.[* 고등공민학교로의 진학은 검정고시 없이도 가능(초ㆍ중등교육법 제44조 제3항).] 공민학교는 초등교육의 보편화 및 의무교육제 도입이 달성된 1960년대 말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2012년 2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서울YWCA 기청공민학교가 폐교되면서 현재 남아 있는 공민학교는 없다.[[http://news.donga.com/3/all/20120127/43606798/1|[O2/커버스토리]공민학교의 어제와 오늘]] [include(틀:문서 가져옴,title=초등학교,version=290)] [[분류:학교]][[분류:초등교육기관]]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대한민국의 교육기관 (원본 보기) 틀:문서 가져옴 (원본 보기) 공민학교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