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학교

公民學校 /Civic School

대한민국의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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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40조(공민학교) ①공민학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초과한 사람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공민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③학교 건물, 마을회관, 공장 또는 사업장 등 학교 건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공민학교의 학교 건물로 사용할 수 있다.

초등학교 이외의 초등교육기관으로는 초등학교를 다닐 시기를 놓친 사람들을 위한 학교.

문해교육에 역점을 두어온 정부는 이 성인교육을 법적으로 규정(교육법), 학령 초과자로 한글을 해득하지 못하는 자는 공민학교 성인반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학력 인정은 되지 않아(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제1항 참조) 중학교 입학을 원하는 경우 중입검정고시를 따로 치러야 했다.[1]

공민학교는 초등교육의 보편화 및 의무교육제 도입이 달성된 1960년대 말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2012년 2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서울YWCA 기청공민학교가 폐교되면서 현재 남아 있는 공민학교는 없다.[O2/커버스토리공민학교의 어제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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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등공민학교로의 진학은 검정고시 없이도 가능(초ㆍ중등교육법 제4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