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 항목: [[형법/죄]] ||||||||||||<tablealign=center> '''[[방화와 실화의 죄]]''' || ||[[방화죄]]||[[현주건조물방화죄]]||'''공용건조물방화죄'''||[[일반건조물방화죄]]||[[일반물건방화죄]]||[[연소죄]]|| ||준방화죄||[[진화방해]]||[[실화죄]]||[[폭발성물건파열죄]]||[[가스·전기등방류죄]]||[[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 [include(틀:불법)] ||'''[[형법]] 제165조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公用建造物放火罪}}} 본죄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함으로써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행위의 객체는 공용 또는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광갱이다. 이러한 목적물이 사람의 주거로 사용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때에는 본죄는 성립되지 않고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공용에 공한다는 것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 : 시청, 도청], 공익에 공한다는 것은 공중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 국공립 도서관].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이상 누구의 소유인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분류:방화와 실화의 죄]]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불법 (원본 보기) 공용건조물방화죄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