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건조물방화죄

방화와 실화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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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5조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公用建造物放火罪

본죄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함으로써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행위의 객체는 공용 또는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광갱이다. 이러한 목적물이 사람의 주거로 사용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때에는 본죄는 성립되지 않고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공용에 공한다는 것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하고[1], 공익에 공한다는 것은 공중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2].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이상 누구의 소유인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1. 예 : 시청, 도청
  2. 예 : 국공립 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