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동음이의어·다의어/ㄱ]] [목차] == 公認 == 국가나 공공 혹은 사회단체 등이 어느 행위나 대상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함. official, certified. 예를 들면 [[공인인증서]], [[월드컵 공인구]]라는 단어에는 이 공인이라는 한자어가 쓰인다. ~~[[내청코|코닌! 빠빠빠빰]]~~ == 貢人 == [[조선]] 후기에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국가로부터 대동미를 받고 공납을 대행하던 [[상인]]. == 公人 == >「명사」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 >¶ 공무원은 공인으로서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참고 어휘」사인05(私人).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 '공적인 일'을 공무로 보아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풀이하는 사전도 있다. [[국립국어원]]은 '공인(公人)'을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공적(公的)'을 '국가나 사회에 관계되는. 또는 그런 것'으로 뜻풀이하고 있다. 이 때 '공인'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분명하게 범주화하기는 어렵고 실 생활에서의 유명인을 공인으로 칭하기도 하지만, 그들을 모두 공인으로 부르는 게 알맞은 표현이 아니라 밝히기도 했다.[[http://krdic.naver.com/rescript_detail.nhn?seq=519|#]] [[대한민국]]의 [[법원]]은 공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개별 사안에 따라 사건을 판단한다. [[2002년]]까지 [[판례]]에서 공인이라 칭한 이들은 현직 [[공무원]], 현직 [[정치인]], 고위 [[공직|공직자]]의 친인척, 고등 교육계열 종사자, [[종교인]], 시민운동가, [[기업인]], 은퇴한 법조인, [[연예인]] 등이었다. 이후 새로운 판례가 나오기 시작하여 [[국회의원]], [[시장]] 등의 공직자의 제1비서가 비상시 대리로 발언하거나 집행대행한 경우[* 서울지법 2006.5.11. 선고 2005가합8324 판결, 서울고법 2007.1.24. 선고 2006나 56918 판결.], [[언론]] [[인터뷰]]에 응한 세무관련공무원[* 서울지법 2004.6.30. 선고 2004가합7045 판결, 서울고법 2004.12.28. 선고 2004나49923 판결.] 등도 해당되고 있다. 이처럼 법원은 개인의 신분이나 직위보다는 대표성과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을 판단하고 있으며, 개개 케이스마다 지칭하는 공인의 정의에 차이가 있다. [* 공인 및 공적인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서울지법 2006.11.8. 선고 2005가합90013 판결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을 두고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할 당위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비판은 상당한 정도 폭넓게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간 법원에서의 공적 인물 및 공인에서의 사례와 같은 표현을 한 바 있다.] 상술했듯 한국 사회에서는 '공인'이라는 용어를 다소 두루뭉술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짙다. === 공인의 범주? === 일반인들이 보통 공인이라고 하여 지칭하는 대상은 [[정치인]], [[연예인]], [[스포츠]] 선수, 사회운동가 등 [[대중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진 인물들을 가리킬 때가 많다. 그 가운데 연예인이 공인인가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상생활의 용례의 기준이 되어주는 국립국어원은 공인에 연예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밝힌 바 있다. [[http://www.korean.go.kr/front/onlineQna/onlineQnaView.do?mn_id=61&qna_seq=23395]] 연예인은 사회적인 존재이므로 공인에 포함된다며 작성된 답변도 있지만, 김영란법 등으로 공직자, 공인의 개념에 연예인이 전혀 대치되지 않는 등의 혼란이 일어 이를 철회하기도 하였으며[* 사회적인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한 논지로, 현대사회에서의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회와 관계되어 그 시스템 하에 살아가게 되므로 적합한 분류가 아니었다. 결국 저 '사회적인'은 저명성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요소로 보이는데, 저명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연예인 뿐만이 아니라는 게 문제다. 범죄자 혹은 연예인이 아닌 유명인들을 모두 공인이라 부를 수 없으며, 실제로 일상에서 사용되는 공인의 개념에 이들이 포함되는 것도 아니다.], 연세 한국어사전에는 연예인은 공인이라 부를 수 있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라 답변하기도 했다. 법이론적으로는 공인은 사인에 대치되는 개념[* 공무수탁사인 참고.]이므로 마찬가지로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다. 스스로 [[저명성]]을 띠고 일정한 권한을 포기한 이들을 공적 인물이라 지칭하기도 하지만, 이들 또한 공인과 등치하는 존재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대표성이 없는 공무원, [[군인]]들도 공인에 속하지 않는 건 마찬가지다. 권리의 선후관계는 [[자연인]]과 [[기본권]] 개념을, 사례로는 [[산케이신문#s-2|2015년 대통령과 산케이의 명예훼손 사건]] 참조. 쉽게 이야기하자면 공인은 [[국민]]을 상대하고, 연예인은 [[대중]]을 상대한다. 여러 판례에서는 연예인을 공인으로 지칭하기도 했지만[* (서울지법 2000.10.11. 선고 99가합109817 판결)] 이러한 사례는 승패 여부가 연예인의 공인지위와 무관한[* 대표적으로 연예인의 사생활과 공익 사이에서의 법원이 판단한 경우. 대다수가 연예인이 승소했다.] 경우가 대다수다. 실제로 공인의 자격을 논하는 사례에서는 엄격하게 공인의 지위를 따져 고정 방송을 진행하고 또한 방송국 대표이사 등을 지낸 이도 공인이 아니라 결하기도 했다.[* (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이는 성문법국가인 한국은 판례에 법원성[* 선언적 효력. 판례는 법문과 같은 효력을 내지 못한다. 판례에서의 공인이라는 표현은 법학적인 측면에서 연예인이 공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엄밀히 말해 판례는 법학자만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공개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법학에 어긋나는 표현, 즉 법학적인 표현에서는 틀렸지만 일반에서의 사용에 괴리되어 어색하면 충분히 다른 용어로 대치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상기의 상반된 공인의 표현의 사용례는 바로 이 때문. 법학은 법해석학으로써 법원의 이러한 대치되는 서술을 일관성있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문이며, 이러한 작성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즉 판례에서 연예인을 공인으로 지칭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리적으로 연예인이 공인이다 아니다와 직결하지 않는다. 법리의 입장에선 고려의 대상일 뿐이다.]이 없어 법문과 같은 기속력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므로, 판례에서의 연예인이 공인이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연예인을 공인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할지언정, 법원이 연예인을 공인으로 인정했다 표현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영미법]]의 공인에 대한 무제한적인 비판에 대한 자유가 선진이라 오인한 이들[* [[대륙법]]계인 한국과 [[미국]]은 동일한 대상을 향해 비슷한 법적 효과를 발하게 하여도 작용하는 원리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대륙법과 영미법은 다른 것이지 서로 장단점이 있어 어느 일방이 우월한 것이 아니다. 그나마도 [[영미권]]에서의 공인에는 전 연예인이 포함된 개념이 아니다. [[JYP]] [[수지(miss A)|수지]] [[퍼블리시티권]] 판례와 [[테일러 스위프트]]의 [[패프닝]] 및 [[합성#s-2|합성사진]] 사건 참조.]과, 정상권 연예인들이 자본적 파급력을 통해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연예인을 공인 역시 공인에 포함되어야 한다 주장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방송가에선 연예인들에 대해 공인이라 지칭하기 보다는 [[셀럽]]이라 지칭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다만 공식석상 등이나 [[사과문]] 발표 등의 자리에선 '공인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 다만 이는 연예인 스스로 공인임을 인정했다기보다는 네티즌들의 눈치를 봤다고 봐야한다 알다시피 ~~해외는 안 살아봐서 어떤지 모르겠으나 일단 내가 살고있기에 알고있는~~한국 네티즌들은 연예인을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용 샌드백으로 쓰기위해 "공인"의 감투를 씌어놓은 만큼 연예인이 공식성상에서 저런말을 한다고해도 걸러들을 필요는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국가대표]]', '[[연금]]', '[[면제#s-1.2|병역혜택]]'을 받는 스포츠 스타에 비해 연예인의 공인지위 논란은 더욱 격한 감이 있다. 당장 [[썰전]]에서도 [[디스패치]]의 [[김연아]]의 열애설 방송 당시 이윤석이 "연예인은 그렇다치더라도 스포츠 스타에게 이래도 되나"이라는 요지의 내용으로 방송했던 바 있다. * 참고 항목 : [[연예인 공인론]] [각주] 공인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