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公認
국가나 공공 혹은 사회단체 등이 어느 행위나 대상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함. official, certified.
예를 들면 공인인증서, 월드컵 공인구라는 단어에는 이 공인이라는 한자어가 쓰인다.
2 貢人
조선 후기에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국가로부터 대동미를 받고 공납을 대행하던 상인.
3 公人
「명사」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
¶ 공무원은 공인으로서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참고 어휘」사인05(私人).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 '공적인 일'을 공무로 보아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풀이하는 사전도 있다.
국립국어원은 '공인(公人)'을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공적(公的)'을 '국가나 사회에 관계되는. 또는 그런 것'으로 뜻풀이하고 있다. 이 때 '공인'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분명하게 범주화하기는 어렵고 실 생활에서의 유명인을 공인으로 칭하기도 하지만, 그들을 모두 공인으로 부르는 게 알맞은 표현이 아니라 밝히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법원은 공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개별 사안에 따라 사건을 판단한다. 2002년까지 판례에서 공인이라 칭한 이들은 현직 공무원, 현직 정치인, 고위 공직자의 친인척, 고등 교육계열 종사자, 종교인, 시민운동가, 기업인, 은퇴한 법조인, 연예인 등이었다. 이후 새로운 판례가 나오기 시작하여 국회의원, 시장 등의 공직자의 제1비서가 비상시 대리로 발언하거나 집행대행한 경우[1], 언론 인터뷰에 응한 세무관련공무원[2] 등도 해당되고 있다. 이처럼 법원은 개인의 신분이나 직위보다는 대표성과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을 판단하고 있으며, 개개 케이스마다 지칭하는 공인의 정의에 차이가 있다. [3]
상술했듯 한국 사회에서는 '공인'이라는 용어를 다소 두루뭉술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짙다.
3.1 공인의 범주?
일반인들이 보통 공인이라고 하여 지칭하는 대상은 정치인, 연예인, 스포츠 선수, 사회운동가 등 대중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진 인물들을 가리킬 때가 많다. 그 가운데 연예인이 공인인가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상생활의 용례의 기준이 되어주는 국립국어원은 공인에 연예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밝힌 바 있다. [1] 연예인은 사회적인 존재이므로 공인에 포함된다며 작성된 답변도 있지만, 김영란법 등으로 공직자, 공인의 개념에 연예인이 전혀 대치되지 않는 등의 혼란이 일어 이를 철회하기도 하였으며[4], 연세 한국어사전에는 연예인은 공인이라 부를 수 있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라 답변하기도 했다.
법이론적으로는 공인은 사인에 대치되는 개념[5]이므로 마찬가지로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다. 스스로 저명성을 띠고 일정한 권한을 포기한 이들을 공적 인물이라 지칭하기도 하지만, 이들 또한 공인과 등치하는 존재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대표성이 없는 공무원, 군인들도 공인에 속하지 않는 건 마찬가지다. 권리의 선후관계는 자연인과 기본권 개념을, 사례로는 2015년 대통령과 산케이의 명예훼손 사건 참조. 쉽게 이야기하자면 공인은 국민을 상대하고, 연예인은 대중을 상대한다.
여러 판례에서는 연예인을 공인으로 지칭하기도 했지만[6] 이러한 사례는 승패 여부가 연예인의 공인지위와 무관한[7] 경우가 대다수다. 실제로 공인의 자격을 논하는 사례에서는 엄격하게 공인의 지위를 따져 고정 방송을 진행하고 또한 방송국 대표이사 등을 지낸 이도 공인이 아니라 결하기도 했다.[8] 이는 성문법국가인 한국은 판례에 법원성[9]이 없어 법문과 같은 기속력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므로, 판례에서의 연예인이 공인이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연예인을 공인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할지언정, 법원이 연예인을 공인으로 인정했다 표현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영미법의 공인에 대한 무제한적인 비판에 대한 자유가 선진이라 오인한 이들[10]과, 정상권 연예인들이 자본적 파급력을 통해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연예인을 공인 역시 공인에 포함되어야 한다 주장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방송가에선 연예인들에 대해 공인이라 지칭하기 보다는 셀럽이라 지칭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다만 공식석상 등이나 사과문 발표 등의 자리에선 '공인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 다만 이는 연예인 스스로 공인임을 인정했다기보다는 네티즌들의 눈치를 봤다고 봐야한다 알다시피 해외는 안 살아봐서 어떤지 모르겠으나 일단 내가 살고있기에 알고있는한국 네티즌들은 연예인을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용 샌드백으로 쓰기위해 "공인"의 감투를 씌어놓은 만큼 연예인이 공식성상에서 저런말을 한다고해도 걸러들을 필요는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국가대표', '연금', '병역혜택'을 받는 스포츠 스타에 비해 연예인의 공인지위 논란은 더욱 격한 감이 있다. 당장 썰전에서도 디스패치의 김연아의 열애설 방송 당시 이윤석이 "연예인은 그렇다치더라도 스포츠 스타에게 이래도 되나"이라는 요지의 내용으로 방송했던 바 있다.
- 참고 항목 : 연예인 공인론
- ↑ 서울지법 2006.5.11. 선고 2005가합8324 판결, 서울고법 2007.1.24. 선고 2006나 56918 판결.
- ↑ 서울지법 2004.6.30. 선고 2004가합7045 판결, 서울고법 2004.12.28. 선고 2004나49923 판결.
- ↑ 공인 및 공적인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서울지법 2006.11.8. 선고 2005가합90013 판결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을 두고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할 당위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비판은 상당한 정도 폭넓게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간 법원에서의 공적 인물 및 공인에서의 사례와 같은 표현을 한 바 있다.
- ↑ 사회적인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한 논지로, 현대사회에서의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회와 관계되어 그 시스템 하에 살아가게 되므로 적합한 분류가 아니었다. 결국 저 '사회적인'은 저명성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요소로 보이는데, 저명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연예인 뿐만이 아니라는 게 문제다. 범죄자 혹은 연예인이 아닌 유명인들을 모두 공인이라 부를 수 없으며, 실제로 일상에서 사용되는 공인의 개념에 이들이 포함되는 것도 아니다.
- ↑ 공무수탁사인 참고.
- ↑ (서울지법 2000.10.11. 선고 99가합109817 판결)
- ↑ 대표적으로 연예인의 사생활과 공익 사이에서의 법원이 판단한 경우. 대다수가 연예인이 승소했다.
- ↑ (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 ↑ 선언적 효력. 판례는 법문과 같은 효력을 내지 못한다. 판례에서의 공인이라는 표현은 법학적인 측면에서 연예인이 공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엄밀히 말해 판례는 법학자만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공개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법학에 어긋나는 표현, 즉 법학적인 표현에서는 틀렸지만 일반에서의 사용에 괴리되어 어색하면 충분히 다른 용어로 대치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상기의 상반된 공인의 표현의 사용례는 바로 이 때문. 법학은 법해석학으로써 법원의 이러한 대치되는 서술을 일관성있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문이며, 이러한 작성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즉 판례에서 연예인을 공인으로 지칭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리적으로 연예인이 공인이다 아니다와 직결하지 않는다. 법리의 입장에선 고려의 대상일 뿐이다.
- ↑ 대륙법계인 한국과 미국은 동일한 대상을 향해 비슷한 법적 효과를 발하게 하여도 작용하는 원리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대륙법과 영미법은 다른 것이지 서로 장단점이 있어 어느 일방이 우월한 것이 아니다. 그나마도 영미권에서의 공인에는 전 연예인이 포함된 개념이 아니다. JYP 수지 퍼블리시티권 판례와 테일러 스위프트의 패프닝 및 합성사진 사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