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법률)] [목차] == 개요 ==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 '''공정 이용'''(Fair use)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를 말한다. 저작권법에는 저작물을 이용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해 놓았는데, 위 법에서 말하는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가 그것이다. 대한민국 [[법원]]이 공정 이용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사용 허가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문, 즉 저작권법 제35조의3으로, 법에 나열한 것 이외에도 공정하게 사용되었다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이다. [[미국]]과 같은 영미법 국가에서는 이용 가능한 경우를 따로 열거하지 않고, 포괄 조항으로 커버한다. 즉 미국법에서의 공정 이용은 범위가 넓다. 결과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야 비슷하지만, 미국이 더 잘 인정해주는 모양. [[나무위키]]의 경우는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의 일부 장면 또는 [[소설]], 신문[[기사]]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 == 공정 이용 여부 판단 방법 == === 제1항 === [[저작권법]] 제35조의 3 제1항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2.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1번은 [[저작물]]의 본래 이용 목적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즉, 같은 분야에서 경쟁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위한 소설을 복제해서 판다든가, 교육용으로 출판된 [[책]]을 복제해서 교육용으로 쓴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게임 화면 캡처의 경우 게임의 주 목적은 게임 플레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2번은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공익]]을 위해 저작권자의 권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제한될 수 있지만, 저작권자의 이익에 현저하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림의 저해상도 이미지를 저작권자 허락없이 올리는 경우가 될 수 있다. 그림은 저해상도가 되면 가치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즉 저작권자의 판매 수익에 영향을 거의 끼치지 않기 때문에 용인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저작권자의 이익은 저작인격권도 포함하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 [[http://gongu.copyright.or.kr/html/guideline/original/link_title/original_11_T.jsf]]] === 제2항 === 저작권법 제35조의 3 제2항을 보면 아래와 같다. 저작물 이용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1번의 경우는 나무위키는 비영리이고, 정보의 전달을 위한 백과사전이므로 공익성도 있다고 할 수 있다. 2번은 게임 캡처 화면처럼 저작물의 본래 용도와 겹치지 않게 사용하면 된다. 3번은 소설이나 신문기사 인용시 전체의 일부만 인용하면 된다. 4번은 공정 이용으로 저작물의 매출에 나쁜 영향을 안 주면 된다. == 사례 및 판례 == * [[http://gongu.copyright.or.kr/html/guideline/guidelineHistory.do?menuType=gl013&menu=2]]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설립자인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의 [[로런스 레시그]] 교수가 한국에서의 강연에 사용한 2분짜리 패러디 영상으로 호주 음반사 리버레이션 뮤직이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라고 동영상을 내리자 레시그 교수는 소송을 걸었고, 결국 음반사가 손해 배상을 해주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한국의 경우 2009년 5살짜리 딸이 [[손담비]]의 〈미쳤어〉를 부르는 영상을 네이버 블로그에서 내리게 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우모씨가 승소하였다.[* [[http://www.bloter.net/archives/163021]] [[CCL]] 창시자 레식 교수가 저작권 침해?] [* [[http://www.bloter.net/archives/183305]] ‘이용자 레식’에게 혼쭐난 호주 음반사] * [youtube(HfuwNU0jsk0)] 유튜브에서 공정 이용의 한 사례로 소개된 리믹스 패러디 영상. 유튜브 [[https://www.youtube.com/yt/copyright/fair-use.html|공정 이용 페이지]]에는 비판과 뉴스 보도의 예시도 포함하고 있다. * 현재 진행중인 [[오라클(기업)|오라클]] 대 [[구글]] 안드로이드 자바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안드로이드의 자바 API 이용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났다. 다만 아직 1심이므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 함께 보기 == * [[CCL]] * [[2차 창작]] * [[퍼블릭 도메인]] == 바깥 고리 == * 저작권, '공정이용' 조항 활용하자 - [정보공유와 지적재산권]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 [[http://www.redian.org/archive/68921]] *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gongu.copyright.or.kr/html/guideline/guidehome.jsf]] [[분류:저작권]]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법률 (원본 보기) 공정 이용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