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이용

이 문서는 법률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 문서가 다루는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령에 따라 제정 또는 승인된 법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고 사실에 근거해 편집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곡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 경찰 · 검찰 및 기타 관계 기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만위키정확하고 책임있는 법률지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기초 상식 및 학술적인 설명으로만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이와 다른 용도로 이용해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우만위키는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문서는 법률의 개정과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법조인에게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성격
2. 저작물의 종류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공정 이용(Fair use)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를 말한다. 저작권법에는 저작물을 이용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해 놓았는데, 위 법에서 말하는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가 그것이다. 대한민국 법원이 공정 이용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사용 허가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문, 즉 저작권법 제35조의3으로, 법에 나열한 것 이외에도 공정하게 사용되었다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이다. 미국과 같은 영미법 국가에서는 이용 가능한 경우를 따로 열거하지 않고, 포괄 조항으로 커버한다. 즉 미국법에서의 공정 이용은 범위가 넓다. 결과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야 비슷하지만, 미국이 더 잘 인정해주는 모양.

나무위키의 경우는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의 일부 장면 또는 소설, 신문기사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

2 공정 이용 여부 판단 방법

2.1 제1항

저작권법 제35조의 3 제1항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2.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1번은 저작물의 본래 이용 목적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즉, 같은 분야에서 경쟁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위한 소설을 복제해서 판다든가, 교육용으로 출판된 을 복제해서 교육용으로 쓴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게임 화면 캡처의 경우 게임의 주 목적은 게임 플레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2번은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공익을 위해 저작권자의 권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제한될 수 있지만, 저작권자의 이익에 현저하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림의 저해상도 이미지를 저작권자 허락없이 올리는 경우가 될 수 있다. 그림은 저해상도가 되면 가치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즉 저작권자의 판매 수익에 영향을 거의 끼치지 않기 때문에 용인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저작권자의 이익은 저작인격권도 포함하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1]

2.2 제2항

저작권법 제35조의 3 제2항을 보면 아래와 같다.

저작물 이용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1. 이용의 목적성격
2. 저작물의 종류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1번의 경우는 나무위키는 비영리이고, 정보의 전달을 위한 백과사전이므로 공익성도 있다고 할 수 있다.
2번은 게임 캡처 화면처럼 저작물의 본래 용도와 겹치지 않게 사용하면 된다.
3번은 소설이나 신문기사 인용시 전체의 일부만 인용하면 된다.
4번은 공정 이용으로 저작물의 매출에 나쁜 영향을 안 주면 된다.

3 사례 및 판례

유튜브에서 공정 이용의 한 사례로 소개된 리믹스 패러디 영상. 유튜브 공정 이용 페이지에는 비판과 뉴스 보도의 예시도 포함하고 있다.
  • 현재 진행중인 오라클구글 안드로이드 자바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안드로이드의 자바 API 이용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났다. 다만 아직 1심이므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4 함께 보기

5 바깥 고리

  • 저작권, '공정이용' 조항 활용하자 - [정보공유와 지적재산권]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 [2]
  •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 한국저작권위원회 [3]
  1. [4]
  2. [5] CCL 창시자 레식 교수가 저작권 침해?
  3. [6] ‘이용자 레식’에게 혼쭐난 호주 음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