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 개요 == [[영어]] : {{{+2 Fail in Subject}}} [[중국어]] : {{{+2 不及格}}} 科落. 어떤 과목의 성적이 합격 기준에 못 미치는 일. == 예시 == 보통 [[공무원 시험]], [[자격증 시험]] 등에서 과락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각 과목당 40점을 넘겨야 합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W 과목, M 과목, B 과목, R 과목 이 4가지 과목을 시험본다고 하면 W 과목, M 과목, B 과목에서는 모두 100점을 맞았더라도 R 과목에서 39점을 맞으면 무조건 불합격이다.[* 그런데 이렇게 시험점수를 맞아도 공무원 합격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한데, 그 경우는 공무원 채용 정원이 미달이 났을 경우이다. 당해 공무원 시험 난이도가 존나 어려워서 공무원 합격자들 중에서도 W 과목, M 과목, B 과목, R 과목 이 4가지 과목 중에서 각각 60점, 50점, 65점, 55점 이런 식으로 합격할 정도로 존나 어려운 경우 합격선을 못 넘어 공무원 불합격하는 수험생들이 존나 많을 경우에, 자신은 W 과목, M 과목, B 과목은 모두 100점이고 R 과목만 39점으로 과락을 맞는다면 합격자들보다 총점이 더 높기 때문에 예상을 뒤엎고 합격하는 경우가 있기 마련.(공무원 채용 담당자들 입장에서도 "이 수험생은 R 과목만 존나 못하지 나머지 W 과목, M 과목, B 과목은 존나 잘 하는 뛰어난 인재군!"이라며 칭찬을 하기도 한다.)] 공무원 시험에서는 과락으로 인해 불합격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다. 주로 과락으로 인해 불합격되는 경우는 [[영어]] 과목 때문이다. 대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할 것'과 콤비를 이루어 합격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는 고득점이 어렵기 때문에(평균 60점 이상 득점할 정도면 거의 수석을 노려 볼 수준이다(...)),[* 옛날에는 사법시험도 평균 60점이 합격기준이던 때가 있었으나, 그렇게 하니까 너무 합격자가 적어서, 합격기준점수를 폐지하고(과락 제도는 유지) 정원제로 바꾸었다. 법조인 수를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늘리기 위해 정원제를 도입했다는 것이 [[아이러니]].] 이른바 '면과락이면 곧 합격'이라는 말이 있었다. 물론, 면과락하고서 총점이 합격선에 미달하여 불합격하는 예도 종종 있기는 했다. 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과락이 존재하지 않는다. 2000년대 이후 대한민국에는 고등학교의 정원보다 대학교의 정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수능 0점을 맞더라도 충분히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물론 시골 한적한 산골짜기 깊은 곳의 사립 지잡대 한정이다. 같은 지잡대라고 해도 국립 지잡대부터는 수능 0점은 절대로 못 들어간다. 최소한 수능 200점 이상은 나와야 한다.) 과락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