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영어 : Fail in Subject
중국어 : 不及格
科落. 어떤 과목의 성적이 합격 기준에 못 미치는 일.
2 예시
보통 공무원 시험, 자격증 시험 등에서 과락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각 과목당 40점을 넘겨야 합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W 과목, M 과목, B 과목, R 과목 이 4가지 과목을 시험본다고 하면 W 과목, M 과목, B 과목에서는 모두 100점을 맞았더라도 R 과목에서 39점을 맞으면 무조건 불합격이다.[1] 공무원 시험에서는 과락으로 인해 불합격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다. 주로 과락으로 인해 불합격되는 경우는 영어 과목 때문이다.
대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할 것'과 콤비를 이루어 합격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는 고득점이 어렵기 때문에(평균 60점 이상 득점할 정도면 거의 수석을 노려 볼 수준이다(...)),[2] 이른바 '면과락이면 곧 합격'이라는 말이 있었다. 물론, 면과락하고서 총점이 합격선에 미달하여 불합격하는 예도 종종 있기는 했다.
- ↑ 그런데 이렇게 시험점수를 맞아도 공무원 합격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한데, 그 경우는 공무원 채용 정원이 미달이 났을 경우이다. 당해 공무원 시험 난이도가 존나 어려워서 공무원 합격자들 중에서도 W 과목, M 과목, B 과목, R 과목 이 4가지 과목 중에서 각각 60점, 50점, 65점, 55점 이런 식으로 합격할 정도로 존나 어려운 경우 합격선을 못 넘어 공무원 불합격하는 수험생들이 존나 많을 경우에, 자신은 W 과목, M 과목, B 과목은 모두 100점이고 R 과목만 39점으로 과락을 맞는다면 합격자들보다 총점이 더 높기 때문에 예상을 뒤엎고 합격하는 경우가 있기 마련.(공무원 채용 담당자들 입장에서도 "이 수험생은 R 과목만 존나 못하지 나머지 W 과목, M 과목, B 과목은 존나 잘 하는 뛰어난 인재군!"이라며 칭찬을 하기도 한다.)
- ↑ 옛날에는 사법시험도 평균 60점이 합격기준이던 때가 있었으나, 그렇게 하니까 너무 합격자가 적어서, 합격기준점수를 폐지하고(과락 제도는 유지) 정원제로 바꾸었다. 법조인 수를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늘리기 위해 정원제를 도입했다는 것이 아이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