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분류:군대]] [목차] == 개요 == [[한자]] : {{{+1 過事實 }}} '''[[범죄]] 행위'''라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군대]][[용어]]이다. 즉 자신이 잘못한(過) 사실을 나타내는 용어이며 과사실은 징계의 기준이 된다. 다만 국어사전에는 나오지 않는 용어로, 어떤 유래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것은 불명이다. [[과실범|과실(過失)]]과는 전혀 다르므로 혼동하지 말 것. [[병사]]의 경우 [[간부]] 지원의 길이 원천봉쇄되고 간부의 경우 장기복무의 길이 원천봉쇄되며(물론 [[대장(계급)]] 진급도 어렵다) 나중에 [[전역]]을 하려 해도 [[직업보도반]]에 들어갈 수도 없다. 아니 그러기 전에 과사실이 발생하면 거의 대부분 [[불명예 전역]]을 당한다. 군법이 민간법보다 처벌의 강도가 세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법이 이렇게 강도가 세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사회와는 달리 [[총]]과 [[수류탄]] 같은 화기를 직접 손에 쥐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군대에서는 과사실에 대해 특히 엄격하다. 과사실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