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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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한자 : 過事實

범죄 행위라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군대용어이다. 즉 자신이 잘못한(過) 사실을 나타내는 용어이며 과사실은 징계의 기준이 된다. 다만 국어사전에는 나오지 않는 용어로, 어떤 유래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것은 불명이다.

과실(過失)과는 전혀 다르므로 혼동하지 말 것.

병사의 경우 간부 지원의 길이 원천봉쇄되고 간부의 경우 장기복무의 길이 원천봉쇄되며(물론 대장(계급) 진급도 어렵다) 나중에 전역을 하려 해도 직업보도반에 들어갈 수도 없다. 아니 그러기 전에 과사실이 발생하면 거의 대부분 불명예 전역을 당한다. 군법이 민간법보다 처벌의 강도가 세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법이 이렇게 강도가 세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사회와는 달리 수류탄 같은 화기를 직접 손에 쥐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군대에서는 과사실에 대해 특히 엄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