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분류:조직관리]] [[분류:동음이의어]] [[분류:회사원의 직급]] [목차] = 誇張 = 무언가를 부풀려서 말함. 광고의 경우 [[광고는 좋았다]] 참고 바람. [[뻥튀기]], [[창렬]] 등도 참조. = 科長/課長 = [include(틀:회사원의 직급)] * 과장(科長) : 과(科)를 책임/감독하는 직책 또는 그 사람. 보통 관공서(중앙부처) 및 [[대학]]이나 [[병원]]에서 사용되며 상당히 높은 직책이다. 대학에서의 과(科)는 학과를 의미하며 학과의 책임자는 보통 [[학과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병원에서 '과(科)'는 '내과', '외과'등을 의미하면 내과 과장이란 직급은 그 병원의 내과의 총 책임자란 의미이다. * 과장(課長) : 과(課)를 책임/감독하는 직책 또는 그 사람. 과장(課長)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작은 단위의 부서의 장인 경우가 많으며, 당장 그 위에 '''부장'''이 버티고 있다. 예외적으로 관공서의 과(課)는 결재권자인 과장(課長)을 수장으로 하는 단위 부서이다. 단, 초중등학교의 과(課)는 조직명칭 개정 이후 현재 부(部)로 불리우며 그 부서장은 과거에는 과장(課長)이었으나 현재는 당연히 부장(部長)이다. [[직책]]으로서의 과장과 [[직급]]으로서의 과장이 나뉜다. 직책으로서의 과장이란 'OO과의 책임자' (총무과장, 노인정책과장, ...) 를 말한다. 반면 직급으로서의 과장은 '대리와 차장 사이에 있는 중견급 [[실무자]] 직급'을 말한다. 군대와 비교하면 [[대위]]에 해당된다. == 직책으로서의 과장 == === 한국 사기업 === 한국 사기업에서 직책으로서의 과장을 두는 경우는 드물다. 직책으로서의 과장과 직급으로서의 과장이 둘 다 있을 경우 직책으로서의 과장을 따로 구분하여 '직책과장'이나 '보임과장' 속칭으로는 '꽈장'[* 'XX과' 등을 발음하면 '꽈'로 발음 되기 때문에.]으로 부르는 회사도 있다. 물론 이 자리에는 꼭 과장 직급이 앉는 것이 아니라 차장이나 부장급이 앉을수도 있는 것. 이 사람들을 호칭할 때는 '과의 장'이지만 그냥 직급대로 차장이나 부장으로 부르는 것이 통례이다. 특별히 타인 등에게 '과의 장'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을때만 '직책과장'을 맡고 계신 '누구누구 부장님'으로 소개할 수도 있다. === [[일본]] 기업 === 일본 회사에서 '과장'이라고 하면 직급으로에서의 과장을 의미하는 경우는 없다시피 하다. 한국어에서 [[파트장]]이라 불리우는 최말단 [[중간관리직]]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시 : 총무부장 밑에 경리과장이 있고, 그 밑에 과원 10여명이 있다. === 공직에서 === 공직에서 과장은 상당히 높은 직위에 해당한다.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3~4급이다. 4~8년차 4급 또는 1~2년차 3급 (비고공단)이 맡는다. 과장 1명이 중앙부처 평균 4.1명의 사무관을 관리한다. 똑같은 3급이더라도 [[고위공무원단]] 소속이라면 과장이 아닌 [[국장]]을 맡는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5급이다. 6급 보직인 팀장(담당)보다는 높고 국장보다는 낮은 직위. [[경찰공무원/계급|경찰공무원에서는]] 4~6급이다. 경찰청이나 지방경찰청의 과장은 4급(총경)이 맡고, 경찰서의 과장은 5~6급(경정~경감)이 맡는다. 다만 6급(경감)이 과장인 경우에는 3급서에 해당한다. [[교정직공무원/계급|교정직공무원에서는]] 3~5급이다. 큰 교도소의 큰 부서의 과장은 3급, 작은 교도소의 작은 부서의 과장은 5급인 식이다. [[소방공무원/계급|소방공무원에서는]] 3~5급이다. 중앙소방본부 과장은 3급(소방준감)이고, [[중앙소방학교]] 과장은 4급(소방정), [[소방서]] 과장은 5급(소방령)이다. 과거 초,중,고등학교에 존재하던 직책이기도 했다. 그 당시에는 부서를 "과"라고 칭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당 과의 부서장을 맡은 [[보직교사]]는 과장 직함을 갖게 되었다.(교무과장, 연구과장, 학생과장 등. 교육행정실은 이 시기에 서무과라 불리었기 때문에 사무관으로 보하는 행정실장은 서무과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학교 부서를 "과"가 아닌 "부"라고 칭하므로 [[과장]] 직함을 가진 교사는 거의 보기 어렵고, 보직교사의 호칭도 교무부장, 연구부장, 학생부장과 같이 [[부장]]이 되었다. === 군대에서 === 군대에서는 [[인사]][[과장]] 등 보통 [[대대]] 이상의 [[부대]] [[참모]]부서에서 볼 수 있다. [[대위]] 이상이 보임된다. [[행정병]]들에겐 비교적 널찍한 책상 차지하고 [[파티션]]으로 주변을 두른 뒤에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받는 사람들로 보인다. 국방부나 본부 과장은 [[대령]](4급 상당)이 맡는다. 사단급등 사령부 이상에 가면 과장들은 [[처장]] 밑의 [[중간관리직]]이 된다. 총정리 대대 과장 : 작전과장은 어지간하면 대위급 이상이며, 소령이 맡는 경우도 허다하다. 군수과장은 보급품 불출과 관련이 있는 직책이라서 예하 중대장과 짬이 비슷하거나 많아야 보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짬 좀 되는 대위가 맡는 경우가 많다. 그밖의 과장(인사과장, 동원과장 등)은 소위~대위로 스팩트럼이 다양하다. 연대 또는 사단 예하 여단의 과장 : 소령급 군단 예하 여단 또는 사단 과장 : 소령급이다. 대대나 연대까지는 과장이 해당 처부의 최고책임자였지만 장성급이 지휘하는 부대부터는 00참모/00처장이 해당 처부의 최고책임자가 된다. 부대에 따라서 00과장이라고 하지 않고, 00보좌관이라 하는 경우도 있다. 군단 과장 : 중령 군사령부 이상 제대의 과장 : 대령 == 직급으로서의 과장 == === 한국 사기업에서 === [Include(틀:회사원의 직급)] [[회사]]에서 [[직급]]으로 쓰이기도 한다. 실제로 과가 존재하지 않지만 직급의 일종으로서 과장이라고 부른다. 보통은 [[대리]]보다는 높고 [[차장]]보다는 낮은 직급. 대졸일 경우 8~13년차 대졸 사원들이 과장에 해당한다. 박사졸일 경우 초임부터 과장으로 임용한다. 군대와 비교하자면 비교가 몹시 어렵다. 군대에서 상사(행보관), 소위(소대장) 등은 모두 중간관리직에 해당하며 사회에서 차장급 이상의 실권을 가진다. 이 때문에 굳이 비교하자면 하사, 중사, 준위 등 '[[부대장]] 자리가 없고 직속 부하가 없는 [[군사 계급]]이자 [[실무자]]의 최고봉'이 과장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한국 공공기관에서 === [[공공기관]]의 과장은 사기업과는 다르다. 기업에 따라 다르지만, A공공기관에서는 4~8년차에 거치는 직급이 과장이요, B공공기관에서는 10~20년차에 거치는 직급이 과장이다. 대개 과장까지는 [[실무자]]요 차장부터는 [[중간관리직]]이기 때문에 차장 승진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잘리지는 않기 때문에, 과장이 사원/대리급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서 [[관료제]]의 병폐를 드러내기 십상이다. ~~일하라고 고용했더니 서열 만들고 갈구고 일 떠넘기고 소리지르고 욕하고 비꼬기에 재미들렸다~~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회사원의 직급 (원본 보기) 과장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