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誇張
무언가를 부풀려서 말함. 광고의 경우 광고는 좋았다 참고 바람. 뻥튀기, 창렬 등도 참조.
2 科長/課長
회사원의 직급 | ||||||||||||||||||||
임원 | 회장 · 부회장 | 사장 · 부사장 | 전무 | 상무 | 이사(=실장) | |||||||||||||||
중간관리직 | 부장(=팀장) | 차장 | 과장 | 계장 | ||||||||||||||||
실무자 | 대리 | 주임 | 사원 | 인턴 · 비정규직 |
- 과장(科長) : 과(科)를 책임/감독하는 직책 또는 그 사람. 보통 관공서(중앙부처) 및 대학이나 병원에서 사용되며 상당히 높은 직책이다. 대학에서의 과(科)는 학과를 의미하며 학과의 책임자는 보통 학과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병원에서 '과(科)'는 '내과', '외과'등을 의미하면 내과 과장이란 직급은 그 병원의 내과의 총 책임자란 의미이다.
- 과장(課長) : 과(課)를 책임/감독하는 직책 또는 그 사람. 과장(課長)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작은 단위의 부서의 장인 경우가 많으며, 당장 그 위에 부장이 버티고 있다. 예외적으로 관공서의 과(課)는 결재권자인 과장(課長)을 수장으로 하는 단위 부서이다. 단, 초중등학교의 과(課)는 조직명칭 개정 이후 현재 부(部)로 불리우며 그 부서장은 과거에는 과장(課長)이었으나 현재는 당연히 부장(部長)이다.
직책으로서의 과장과 직급으로서의 과장이 나뉜다. 직책으로서의 과장이란 'OO과의 책임자' (총무과장, 노인정책과장, ...) 를 말한다. 반면 직급으로서의 과장은 '대리와 차장 사이에 있는 중견급 실무자 직급'을 말한다.
군대와 비교하면 대위에 해당된다.
2.1 직책으로서의 과장
2.1.1 한국 사기업
한국 사기업에서 직책으로서의 과장을 두는 경우는 드물다.
직책으로서의 과장과 직급으로서의 과장이 둘 다 있을 경우 직책으로서의 과장을 따로 구분하여 '직책과장'이나 '보임과장' 속칭으로는 '꽈장'[1]으로 부르는 회사도 있다. 물론 이 자리에는 꼭 과장 직급이 앉는 것이 아니라 차장이나 부장급이 앉을수도 있는 것. 이 사람들을 호칭할 때는 '과의 장'이지만 그냥 직급대로 차장이나 부장으로 부르는 것이 통례이다. 특별히 타인 등에게 '과의 장'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을때만 '직책과장'을 맡고 계신 '누구누구 부장님'으로 소개할 수도 있다.
2.1.2 일본 기업
일본 회사에서 '과장'이라고 하면 직급으로에서의 과장을 의미하는 경우는 없다시피 하다. 한국어에서 파트장이라 불리우는 최말단 중간관리직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시 : 총무부장 밑에 경리과장이 있고, 그 밑에 과원 10여명이 있다.
2.1.3 공직에서
공직에서 과장은 상당히 높은 직위에 해당한다.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3~4급이다. 4~8년차 4급 또는 1~2년차 3급 (비고공단)이 맡는다. 과장 1명이 중앙부처 평균 4.1명의 사무관을 관리한다. 똑같은 3급이더라도 고위공무원단 소속이라면 과장이 아닌 국장을 맡는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5급이다. 6급 보직인 팀장(담당)보다는 높고 국장보다는 낮은 직위.
경찰공무원에서는 4~6급이다. 경찰청이나 지방경찰청의 과장은 4급(총경)이 맡고, 경찰서의 과장은 5~6급(경정~경감)이 맡는다. 다만 6급(경감)이 과장인 경우에는 3급서에 해당한다.
교정직공무원에서는 3~5급이다. 큰 교도소의 큰 부서의 과장은 3급, 작은 교도소의 작은 부서의 과장은 5급인 식이다.
소방공무원에서는 3~5급이다. 중앙소방본부 과장은 3급(소방준감)이고, 중앙소방학교 과장은 4급(소방정), 소방서 과장은 5급(소방령)이다.
과거 초,중,고등학교에 존재하던 직책이기도 했다. 그 당시에는 부서를 "과"라고 칭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당 과의 부서장을 맡은 보직교사는 과장 직함을 갖게 되었다.(교무과장, 연구과장, 학생과장 등. 교육행정실은 이 시기에 서무과라 불리었기 때문에 사무관으로 보하는 행정실장은 서무과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학교 부서를 "과"가 아닌 "부"라고 칭하므로 과장 직함을 가진 교사는 거의 보기 어렵고, 보직교사의 호칭도 교무부장, 연구부장, 학생부장과 같이 부장이 되었다.
2.1.4 군대에서
군대에서는 인사과장 등 보통 대대 이상의 부대 참모부서에서 볼 수 있다. 대위 이상이 보임된다. 행정병들에겐 비교적 널찍한 책상 차지하고 파티션으로 주변을 두른 뒤에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받는 사람들로 보인다. 국방부나 본부 과장은 대령(4급 상당)이 맡는다.
사단급등 사령부 이상에 가면 과장들은 처장 밑의 중간관리직이 된다.
총정리
대대 과장 : 작전과장은 어지간하면 대위급 이상이며, 소령이 맡는 경우도 허다하다. 군수과장은 보급품 불출과 관련이 있는 직책이라서 예하 중대장과 짬이 비슷하거나 많아야 보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짬 좀 되는 대위가 맡는 경우가 많다. 그밖의 과장(인사과장, 동원과장 등)은 소위~대위로 스팩트럼이 다양하다.
연대 또는 사단 예하 여단의 과장 : 소령급
군단 예하 여단 또는 사단 과장 : 소령급이다. 대대나 연대까지는 과장이 해당 처부의 최고책임자였지만 장성급이 지휘하는 부대부터는 00참모/00처장이 해당 처부의 최고책임자가 된다. 부대에 따라서 00과장이라고 하지 않고, 00보좌관이라 하는 경우도 있다.
군단 과장 : 중령
군사령부 이상 제대의 과장 : 대령
2.2 직급으로서의 과장
2.2.1 한국 사기업에서
회사원의 직급 | ||||||||||||||||||||
임원 | 회장 · 부회장 | 사장 · 부사장 | 전무 | 상무 | 이사(=실장) | |||||||||||||||
중간관리직 | 부장(=팀장) | 차장 | 과장 | 계장 | ||||||||||||||||
실무자 | 대리 | 주임 | 사원 | 인턴 · 비정규직 |
회사에서 직급으로 쓰이기도 한다. 실제로 과가 존재하지 않지만 직급의 일종으로서 과장이라고 부른다. 보통은 대리보다는 높고 차장보다는 낮은 직급.
대졸일 경우 8~13년차 대졸 사원들이 과장에 해당한다. 박사졸일 경우 초임부터 과장으로 임용한다.
군대와 비교하자면 비교가 몹시 어렵다. 군대에서 상사(행보관), 소위(소대장) 등은 모두 중간관리직에 해당하며 사회에서 차장급 이상의 실권을 가진다. 이 때문에 굳이 비교하자면 하사, 중사, 준위 등 '부대장 자리가 없고 직속 부하가 없는 군사 계급이자 실무자의 최고봉'이 과장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2.2 한국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의 과장은 사기업과는 다르다. 기업에 따라 다르지만, A공공기관에서는 4~8년차에 거치는 직급이 과장이요, B공공기관에서는 10~20년차에 거치는 직급이 과장이다. 대개 과장까지는 실무자요 차장부터는 중간관리직이기 때문에 차장 승진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잘리지는 않기 때문에, 과장이 사원/대리급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서 관료제의 병폐를 드러내기 십상이다.- ↑ 'XX과' 등을 발음하면 '꽈'로 발음 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