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법 관련 정보]] [include(틀:법률)] 官印 [목차] == 개관 == 행정기관이 외부로 문서를 발신할 때에 찍는 도장. 전자문서용으로 전자이미지관인도 두고 있다. 관인에 관해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이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사용하는 것은 '''공인(公印)'''이라고 하며, [[조례]]로 관련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 공인 조례'라는 이름의 조례들이 제정되어 있다.] [[법원]]의 관인은 '''법원사무관리규칙'''이, [[헌법재판소]]의 관인은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관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이 각각 규율하고 있다. 그 내용들 역시 행정기관의 경우와 유사하다. == 종류 == 일반적인 관인은 그 용도에 따라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된다. ||<:>종류||<:>사용처||<:>비치|| ||<:>청인(廳印)||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합의제기관|| ||<:>직인(職印)||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기관장(독임제 기관)[* 다만,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경우나 합의제기관의 장이 사무처리를 할 경우에는 이들도 직인을 갖는다.]|| 그 밖에, 특수 관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령들이 규율하고 있다. *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 -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관인 - '''국립 각급 학교 관인 규칙'''[* 사립학교에 관해서도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 외교부와 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하는 관인 - '''외무 관인 규칙''' * 검찰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 -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 군 기관에서 사용한는 관인 - [[추가 바람]] == 관인의 등록 및 폐기 등 == 관인의 인영(印影)은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하지 않은 관인은 사용할 수 없다. 관인을 폐기할 때에도 그 사유 등을 관인대장에 적으며, 폐기한 관인은 공고문과 함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한다. 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게 된다. == 관인날인 또는 서명 ==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찍는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관인의 날인(捺印)을 갈음하여 서명(전자문자서명과 행정전자서명은 제외)을 할 수도 있다. 행정기관 내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 간에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서명을 한다. == 관인생략 또는 서명생략 == 관보나 신문 등에 실리는 문서에는 관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한다.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관인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관인생략' 또는 '서명생략'의 표시만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일일명령 등 단순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문서 * 행정기관 간의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등을 위한 문서 == 참고 == * [[공문]] [include(틀:문서 가져옴,title=관인생략,version=3)] [[분류:행정법]][[분류:행정학]]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문서 가져옴 (원본 보기) 틀:법률 (원본 보기) 관인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