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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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印

1 개관

행정기관이 외부로 문서를 발신할 때에 찍는 도장.
전자문서용으로 전자이미지관인도 두고 있다.

관인에 관해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이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사용하는 것은 공인(公印)이라고 하며, 조례로 관련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

법원의 관인은 법원사무관리규칙이, 헌법재판소의 관인은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관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이 각각 규율하고 있다. 그 내용들 역시 행정기관의 경우와 유사하다.

2 종류

일반적인 관인은 그 용도에 따라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된다.

종류사용처비치
청인(廳印)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합의제기관
직인(職印)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기관장(독임제 기관)[2]

그 밖에, 특수 관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령들이 규율하고 있다.

  •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 -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관인 - 국립 각급 학교 관인 규칙[3]
  • 외교부와 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하는 관인 - 외무 관인 규칙
  • 검찰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 -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 군 기관에서 사용한는 관인 - 추가 바람

3 관인의 등록 및 폐기 등

관인의 인영(印影)은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하지 않은 관인은 사용할 수 없다.

관인을 폐기할 때에도 그 사유 등을 관인대장에 적으며, 폐기한 관인은 공고문과 함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한다.

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게 된다.

4 관인날인 또는 서명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찍는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관인의 날인(捺印)을 갈음하여 서명(전자문자서명과 행정전자서명은 제외)을 할 수도 있다.

행정기관 내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 간에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서명을 한다.

5 관인생략 또는 서명생략

관보나 신문 등에 실리는 문서에는 관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한다.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관인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관인생략' 또는 '서명생략'의 표시만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일일명령 등 단순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문서
  • 행정기관 간의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등을 위한 문서

6 참고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관인생략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div></div>
  1. 이에 따라 '○○ 공인 조례'라는 이름의 조례들이 제정되어 있다.
  2. 다만,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경우나 합의제기관의 장이 사무처리를 할 경우에는 이들도 직인을 갖는다.
  3. 사립학교에 관해서도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이 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