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항목]]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준조세]], [[지역발전특별회계]], [[부동산]] {{{+1 廣域交通施設負擔金 }}} [[파일:5079_body_1_3.gif]]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m_24066/dtl.jsp?idx=433|국토교통부 안내 링크]]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id=347|국토교통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개요]] [목차] == [[개요]] == 광역 교통시설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대한민국]]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걷는 [[준조세]] [[부담금]]이다. [[대한민국]] [[국가]] [[에산]]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약칭 지특)의 세원으로 활용된다. == 상세 == [[대한민국]]이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대도시]]와 [[위성도시]] 등 [[대도시권]]이 형성되어 가자 이 대도시권의 광역 [[대중교통]]을 확충하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면서 생긴 [[준조세]]이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다만, 1.내지 3.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는 제외)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경우) >6. 기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 등 택지개발이나 [[부동산]] 사업을 허가할 때 사업시행자(건설사나 시행사)에 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물려서 준조세로 [[예산]]에 편입한다. 물론 이 부담금을 시행사나 건설사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부동산]] 개발 시 [[분양]]대금에 포함시켜서 [[청약]]대상자한테 전가한다. [[상가]]나 [[오피스]]([[사무실]]) 등의 개발인 경우 입주하는 [[자영업]]자나 [[기업]]한테 [[부동산]] 매각대금이나 임대료에 포함시켜서 부담시킨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걷은 세원은 [[광역교통시설]](광역도로, [[광역철도]]([[도시철도]]도 포함), [[공영차고지]], [[주차장]], [[환승센터]] 등)에만 활용해야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포함하는 이유는 광역교통시설로 인해 수혜를 받는 지역의 [[주민]]들과 [[기업]]들한테 건설비를 보태게 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을 지키기 위함이다. == 사례 == 이 부담금으로 인해 문제가 된 곳이 몇몇 있다. * '''[[청라국제도시]]''' : [[서울 지하철 7호선]]의 청라 연장을 두고 [[지역이기주의]]네 뭐네 욕을 무지하게 먹었으나, '''[[LH]]에서 부담금을 걷어가놓고 먹튀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저 국감에서 신나게 까였다. 해당 문서의 철도 항목 참조. * [[호매실지구]] : 이쪽도 [[신분당선]]의 호매실 연장에 대해 B/C값이 0.57(...)[* B/C 값이 1 이상이어야 사업에 타당성이 생겨 사업을 진행하기 수월해진다.]이 나오고, 심지어 보고서에 '''아예 안하는게 낫다'''라고 적혀있던 것까지 알려지면서 역시 지역이기주의라는 욕을 먹었다. 그러나 호매실 주민들 역시 교통분담금을 냈기 때문에 연장을 안해주면 여기도 청라 꼴이 날 판이며, 결국 국토교통부에서 요금 기준을 재산정하여 타당성조사를 다시 진행하기로 하였다. [[분류:부동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