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항목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준조세, 지역발전특별회계, 부동산
廣域交通施設負擔金
국토교통부 안내 링크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개요
1 개요
광역 교통시설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대한민국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걷는 준조세 부담금이다. 대한민국 국가 에산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약칭 지특)의 세원으로 활용된다.
2 상세
대한민국이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대도시와 위성도시 등 대도시권이 형성되어 가자 이 대도시권의 광역 대중교통을 확충하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면서 생긴 준조세이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다만, 1.내지 3.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는 제외)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경우)
6. 기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 등 택지개발이나 부동산 사업을 허가할 때 사업시행자(건설사나 시행사)에 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물려서 준조세로 예산에 편입한다. 물론 이 부담금을 시행사나 건설사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부동산 개발 시 분양대금에 포함시켜서 청약대상자한테 전가한다. 상가나 오피스(사무실) 등의 개발인 경우 입주하는 자영업자나 기업한테 부동산 매각대금이나 임대료에 포함시켜서 부담시킨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걷은 세원은 광역교통시설(광역도로, 광역철도(도시철도도 포함), 공영차고지, 주차장, 환승센터 등)에만 활용해야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포함하는 이유는 광역교통시설로 인해 수혜를 받는 지역의 주민들과 기업들한테 건설비를 보태게 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을 지키기 위함이다.
3 사례
이 부담금으로 인해 문제가 된 곳이 몇몇 있다.
- 청라국제도시 : 서울 지하철 7호선의 청라 연장을 두고 지역이기주의네 뭐네 욕을 무지하게 먹었으나, LH에서 부담금을 걷어가놓고 먹튀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저 국감에서 신나게 까였다. 해당 문서의 철도 항목 참조.
- 호매실지구 : 이쪽도 신분당선의 호매실 연장에 대해 B/C값이 0.57(...)[1]이 나오고, 심지어 보고서에 아예 안하는게 낫다라고 적혀있던 것까지 알려지면서 역시 지역이기주의라는 욕을 먹었다. 그러나 호매실 주민들 역시 교통분담금을 냈기 때문에 연장을 안해주면 여기도 청라 꼴이 날 판이며, 결국 국토교통부에서 요금 기준을 재산정하여 타당성조사를 다시 진행하기로 하였다.
- ↑ B/C 값이 1 이상이어야 사업에 타당성이 생겨 사업을 진행하기 수월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