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분류:자격면허]] [[분류:철도 안전]] [목차] [[http://tra.ts2020.kr/|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 개요 ==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관리하는 [[자격증]]이다. 5종류가 있다. == 상세 == 교통안전법에 의하여,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할 수 있다'''. 상세 종목으로 도로교통안전관리자, 철도교통안전관리자, 항공교통안전관리자, 항만교통안전관리자, 삭도교통안전관리자가 있다. 선박교통안전관리자는 2008년에 폐지되었다. 시험은 매년 1회씩 교통안전공단 지사가 있는 대도시에서 실시한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격년제 실시)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별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얻으면 바로 합격이다. 예전에는 면접시험도 있었으나, 2008년부터 폐지되었다. == 활용 == 교통안전관리자의 의무고용제도가 1999년 폐지되어,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관리자로 대체하여 고용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증의 활용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다만, 철도교통안전관리자가 [[코레일]] 등 철도회사 공채 응시시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코레일 기준으로 [[산업기사]]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그나마 철도교통안전관리자의 응시자가 많은 편. 다른 4분야 응시자를 다 합쳐도 철도 응시자 반의 반도 안 될 정도. 하지만 누적 취득자 수는 의무고용제도 폐지 전에 취득한 사람들 때문에 도로교통안전관리자가 18000여명 정도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이 철도교통안전관리자로 12000여명 정도. 나머지 4종류(폐지된 선박 포함)는 각각 세자리수의 취득자를 자랑(?)한다. == 시험과목 == 총 4과목(필수 3, 선택 1)이 있으며, 교통법규 50문제, 나머지 과목은 25문제씩이다. ||종목별||1교시(교통법규)||2교시(필수 2과목)||3교시(선택과목, 택일)|| ||도로교통안전관리자||교통안전법[br][[자동차관리법]][br][[도로교통법]]||교통안전관리론[br]자동차정비||자동차공학[br]교통사고조사분석개론[br]교통심리학|| ||철도교통안전관리자||교통안전법[br]철도산업발전 기본법[br][[철도안전법]]||교통안전관리론[br]철도공학||열차운전[br]전기이론[br]철도신호|| ||항공교통안전관리자||교통안전법[br]항공법[br]항공보안법||교통안전관리론[br]항공기체||항공교통관제[br]항행안전시설[br]항공기상|| ||항만교통안전관리자||교통안전법[br]항만운송사업법[br]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교통안전관리론[br]하역장비||위험물취급[br]기중기구조[br]선박적화|| ||삭도교통안전관리자||교통안전법[br][[궤도운송법]]||교통안전관리론[br]삭도구조||전자 및 제어공학[br]기계공학[br]전기공학||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기능사]]+경력 3년 이상, [[철도기관사]] 등은 일부 과목 면제가 가능하다. 과목면제자는 인터넷 접수는 불가능하고 교통안전공단 지사에서 직접 접수만 가능하다. 단 1교시 교통법규는 어떠한 경우에도 면제가 불가능하다. 교통안전관리자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