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관리하는 자격증이다. 5종류가 있다.
2 상세
교통안전법에 의하여,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할 수 있다.
상세 종목으로 도로교통안전관리자, 철도교통안전관리자, 항공교통안전관리자, 항만교통안전관리자, 삭도교통안전관리자가 있다. 선박교통안전관리자는 2008년에 폐지되었다.
시험은 매년 1회씩 교통안전공단 지사가 있는 대도시에서 실시한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격년제 실시)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별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얻으면 바로 합격이다. 예전에는 면접시험도 있었으나, 2008년부터 폐지되었다.
3 활용
교통안전관리자의 의무고용제도가 1999년 폐지되어,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관리자로 대체하여 고용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증의 활용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다만, 철도교통안전관리자가 코레일 등 철도회사 공채 응시시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1], 그나마 철도교통안전관리자의 응시자가 많은 편. 다른 4분야 응시자를 다 합쳐도 철도 응시자 반의 반도 안 될 정도.
하지만 누적 취득자 수는 의무고용제도 폐지 전에 취득한 사람들 때문에 도로교통안전관리자가 18000여명 정도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이 철도교통안전관리자로 12000여명 정도. 나머지 4종류(폐지된 선박 포함)는 각각 세자리수의 취득자를 자랑(?)한다.
4 시험과목
총 4과목(필수 3, 선택 1)이 있으며, 교통법규 50문제, 나머지 과목은 25문제씩이다.
종목별 | 1교시(교통법규) | 2교시(필수 2과목) | 3교시(선택과목, 택일) |
도로교통안전관리자 | 교통안전법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 교통안전관리론 자동차정비 | 자동차공학 교통사고조사분석개론 교통심리학 |
철도교통안전관리자 | 교통안전법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철도안전법 | 교통안전관리론 철도공학 | 열차운전 전기이론 철도신호 |
항공교통안전관리자 | 교통안전법 항공법 항공보안법 | 교통안전관리론 항공기체 | 항공교통관제 항행안전시설 항공기상 |
항만교통안전관리자 | 교통안전법 항만운송사업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교통안전관리론 하역장비 | 위험물취급 기중기구조 선박적화 |
삭도교통안전관리자 | 교통안전법 궤도운송법 | 교통안전관리론 삭도구조 | 전자 및 제어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