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관리자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1 개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관리하는 자격증이다. 5종류가 있다.

2 상세

교통안전법에 의하여,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할 수 있다.

상세 종목으로 도로교통안전관리자, 철도교통안전관리자, 항공교통안전관리자, 항만교통안전관리자, 삭도교통안전관리자가 있다. 선박교통안전관리자는 2008년에 폐지되었다.

시험은 매년 1회씩 교통안전공단 지사가 있는 대도시에서 실시한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격년제 실시)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별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얻으면 바로 합격이다. 예전에는 면접시험도 있었으나, 2008년부터 폐지되었다.

3 활용

교통안전관리자의 의무고용제도가 1999년 폐지되어,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관리자로 대체하여 고용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증의 활용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다만, 철도교통안전관리자가 코레일 등 철도회사 공채 응시시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1], 그나마 철도교통안전관리자의 응시자가 많은 편. 다른 4분야 응시자를 다 합쳐도 철도 응시자 반의 반도 안 될 정도.

하지만 누적 취득자 수는 의무고용제도 폐지 전에 취득한 사람들 때문에 도로교통안전관리자가 18000여명 정도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이 철도교통안전관리자로 12000여명 정도. 나머지 4종류(폐지된 선박 포함)는 각각 세자리수의 취득자를 자랑(?)한다.

4 시험과목

총 4과목(필수 3, 선택 1)이 있으며, 교통법규 50문제, 나머지 과목은 25문제씩이다.

종목별1교시(교통법규)2교시(필수 2과목)3교시(선택과목, 택일)
도로교통안전관리자교통안전법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교통안전관리론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교통사고조사분석개론
교통심리학
철도교통안전관리자교통안전법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철도안전법
교통안전관리론
철도공학
열차운전
전기이론
철도신호
항공교통안전관리자교통안전법
항공법
항공보안법
교통안전관리론
항공기체
항공교통관제
항행안전시설
항공기상
항만교통안전관리자교통안전법
항만운송사업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교통안전관리론
하역장비
위험물취급
기중기구조
선박적화
삭도교통안전관리자교통안전법
궤도운송법
교통안전관리론
삭도구조
전자 및 제어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기능사+경력 3년 이상, 철도기관사 등은 일부 과목 면제가 가능하다. 과목면제자는 인터넷 접수는 불가능하고 교통안전공단 지사에서 직접 접수만 가능하다. 단 1교시 교통법규는 어떠한 경우에도 면제가 불가능하다.
  1. 코레일 기준으로 산업기사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