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토막글)] [목차] == 개관 ==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은 교통약자로 규정된 사람은 아니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 --멀리갈거 없이 지하철 안내방송만 들어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들을 위한 시설에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중저상버스]] 등이 있으며, [[교통약자석]] 등의 제도도 있다. == 이동권 및 국가 등의 책무 ==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조). == 관련 문서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시외버스 휠체어 탑승 문제]] * [[중저상버스 도입 문제]] [[분류:토막글/교통]] [각주] [include(틀:문서 가져옴,title=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version=8)]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문서 가져옴 (원본 보기) 틀:토막글 (원본 보기) 교통약자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