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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1]
멀리갈거 없이 지하철 안내방송만 들어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들을 위한 시설에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중저상버스 등이 있으며, 교통약자석 등의 제도도 있다.
2 이동권 및 국가 등의 책무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조).
3 관련 문서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