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법률)] 구성요건이란, '''형사법정에서, 어떤 행동이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지, 그 행동의 양상[* 행위태양이라고 한다. 여기서의 태양은 [[태양|하늘에 떠있는 그 태양(...)]]이 아니라 양태를 거꾸로 뒤집은 것이다.]을 법 조문에 대비하여 해석할 때 쓰이는 개념'''이다.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아무리 악독한 행동이어도 [[법률]]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정의되지 않은 행동이라면 [[무죄|죄를 물을 수 없다.]] 이것을 재면서 법에 안 걸릴만큼 행동의 수위를 적당히(?) 조절하며 행동하는 것, 또는 자신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것을 재면서 고소취지를 찾는 것을 '[[고소각]]을 잰다'라고 한다. 예를 들어 ('고소각을 잰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예시이기도 한)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형법]]전에 적혀있는데, 이에 의해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은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 모욕성의 3가지로 정의된다. * 공연히 = 공연성 : 공개된 장소에서, 아니면 적어도 소문이 퍼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 마디로 줄이자면, "듣는 귀가 있는 장소에서") 모욕이 이뤄졌어야 함 * 사람을 = [[피해자 특정성]] : 모욕 장면을 인지한 제3자들이, 모욕의 내용 자체로써 그 모욕이 어떤 '''사람'''을 향한 모욕인지 알 수 있어야 함 * 모욕한 = 모욕성 : 경멸의 의사 표현 - 강학상으로는 '경멸의 의사 표현'이나, 실무상으로는 경멸의 의사 이외에 [[무죄추정의 원칙|다른 의사로 해석될 여지 없는 표현]] 그러니까 쉽게 말해 [[쌍욕]]이 있어야 고소각이 잡힐까 말까임. 심지어 '''쌍욕이 있어도''' 상대에 대한 경멸의 의사 표현 이외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리고 그 '목적'으로는 본인의 흥분의 표현 목적도 인정된다'''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97461&q=2015%EB%8F%846622&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E2%A6%A5=&daewbyn=N&smpryn=N&tabId;=#//|대법원 2015도6622 판례]] 참조[* 요약하자면, [[112]]를 불렀으나 경찰이 늦게 도착했는데, 그에 대해 해명하려고 하는 경찰에게, 112를 불렀던 민원인이 '''"아이 [[씨발]]!"'''을 외쳤으나 "씨발은 [[욕설]]이 아니라 [[감탄사]]임"이라는 이유로 [[무죄]]취지 파기환송이 된 판례다. 정말로 판결문에 "아이 씨발!"이 원문 그대로 적혀있다! 그리고 드립이 아니라 정말로 저 대법원 판례의 판결취지가 저렇다...])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한 판례의 사례일뿐 무조건적으로 저런다는 말은 아니다. * 자는 = 적용 대상 : 법률은 [[사람]]을 구속한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전에 써있는 형량은 단일범일 때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가중사유가 있으면 법전에 명기된 최대 형량의 1.5배까지 가중할 수 있는 등 꼭 법전에 써 있는 대로만 형량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다른 범죄의 경우에도 위와 비슷하게, [[국회|입법부]]에서 한줄한줄 써준 법전을 [[대법원|사법부]]에서 한마디한마디 분해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태양]]이 그 범죄에 해당하는지 [[구성요건]]을 정의한다. 입법부의 권한은 [[법전]]을 써주는 데까지고 일단 쓰여진 법전을 [[재판(법률)|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사법부의 전속권한이다. [[구성요건]]을 충족하며 [[위법]]하고 [[책임]]이 있는 행위를 범죄라고 한다. 형사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때는 저 순서를 따라가면서 검증하기 때문에, 구성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범죄는 아무리 위법하고 아무리 책임이 있어도, [[민사소송]] 감은 될 수 있을지언정, [[형사소송]] 즉 [[빨간 줄]] 감은 되지 못하는 것이다.[* '구성요건을 충족하며 위법하고'라고 따로 나눠서 표현한 것은, 위법행위라는 사실만 법전에 명기되어 있고 그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불법녹음이다. 이런 법률은 [[고의]]로 위반해도 [[민사소송]]을 걸릴 수 있을 뿐 [[형사소송]] 즉 [[고소]]를 걸릴 수는 없다. 또한, 구성요건을 충족했어도 위법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형법총론을 배울 때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정당행위]] 등등 목차를 따서 가르치는 [[위법성조각사유]]이다.] 아니 애초에 어떤 사건이 구성요건에 들어맞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법정을 가기 전에 [[경찰]]에서 검증을 마치고 올려보낸다.'''[* 경찰은 이미 접수된 사건을 [[검사(법조인)|검사]]의 결재 없이 종결할 권한은 없지만, 고소인이 제출한 진술 및 증거자료로써 [[수사의 상당성]]을 입증할 수 없을 때 [[반려]]처분을 해서 아예 사건을 안 받아버릴 수는 있다. 여기에 걸려서 접수를 못 시키고 돌아오는 것을 속어로 '경찰컷'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행동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을 '고소각을 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분류:형사법]]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법률 (원본 보기) 구성요건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