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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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이란, 형사법정에서, 어떤 행동이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지, 그 행동의 양상[1]을 법 조문에 대비하여 해석할 때 쓰이는 개념이다.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아무리 악독한 행동이어도 법률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정의되지 않은 행동이라면 죄를 물을 수 없다.

이것을 재면서 법에 안 걸릴만큼 행동의 수위를 적당히(?) 조절하며 행동하는 것, 또는 자신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것을 재면서 고소취지를 찾는 것을 '고소각을 잰다'라고 한다.
예를 들어 ('고소각을 잰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예시이기도 한)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형법전에 적혀있는데, 이에 의해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은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 모욕성의 3가지로 정의된다.

  • 공연히 = 공연성 : 공개된 장소에서, 아니면 적어도 소문이 퍼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 마디로 줄이자면, "듣는 귀가 있는 장소에서") 모욕이 이뤄졌어야 함
  • 사람을 = 피해자 특정성 : 모욕 장면을 인지한 제3자들이, 모욕의 내용 자체로써 그 모욕이 어떤 사람을 향한 모욕인지 알 수 있어야 함
  • 모욕한 = 모욕성 : 경멸의 의사 표현 - 강학상으로는 '경멸의 의사 표현'이나, 실무상으로는 경멸의 의사 이외에 다른 의사로 해석될 여지 없는 표현 그러니까 쉽게 말해 쌍욕이 있어야 고소각이 잡힐까 말까임. 심지어 쌍욕이 있어도 상대에 대한 경멸의 의사 표현 이외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리고 그 '목적'으로는 본인의 흥분의 표현 목적도 인정된다 대법원 2015도6622 판례 참조[2])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한 판례의 사례일뿐 무조건적으로 저런다는 말은 아니다.
  • 자는 = 적용 대상 : 법률은 사람을 구속한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전에 써있는 형량은 단일범일 때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가중사유가 있으면 법전에 명기된 최대 형량의 1.5배까지 가중할 수 있는 등 꼭 법전에 써 있는 대로만 형량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다른 범죄의 경우에도 위와 비슷하게, 입법부에서 한줄한줄 써준 법전을 사법부에서 한마디한마디 분해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태양이 그 범죄에 해당하는지 구성요건을 정의한다. 입법부의 권한은 법전을 써주는 데까지고 일단 쓰여진 법전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사법부의 전속권한이다.

구성요건을 충족하며 위법하고 책임이 있는 행위를 범죄라고 한다. 형사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때는 저 순서를 따라가면서 검증하기 때문에, 구성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범죄는 아무리 위법하고 아무리 책임이 있어도, 민사소송 감은 될 수 있을지언정, 형사소송빨간 줄 감은 되지 못하는 것이다.[3] 아니 애초에 어떤 사건이 구성요건에 들어맞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법정을 가기 전에 경찰에서 검증을 마치고 올려보낸다.[4]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행동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을 '고소각을 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1. 행위태양이라고 한다. 여기서의 태양은 하늘에 떠있는 그 태양(...)이 아니라 양태를 거꾸로 뒤집은 것이다.
  2. 요약하자면, 112를 불렀으나 경찰이 늦게 도착했는데, 그에 대해 해명하려고 하는 경찰에게, 112를 불렀던 민원인이 "아이 씨발!"을 외쳤으나 "씨발은 욕설이 아니라 감탄사임"이라는 이유로 무죄취지 파기환송이 된 판례다. 정말로 판결문에 "아이 씨발!"이 원문 그대로 적혀있다! 그리고 드립이 아니라 정말로 저 대법원 판례의 판결취지가 저렇다...
  3. '구성요건을 충족하며 위법하고'라고 따로 나눠서 표현한 것은, 위법행위라는 사실만 법전에 명기되어 있고 그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불법녹음이다. 이런 법률은 고의로 위반해도 민사소송을 걸릴 수 있을 뿐 형사소송고소를 걸릴 수는 없다. 또한, 구성요건을 충족했어도 위법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형법총론을 배울 때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정당행위 등등 목차를 따서 가르치는 위법성조각사유이다.
  4. 경찰은 이미 접수된 사건을 검사의 결재 없이 종결할 권한은 없지만, 고소인이 제출한 진술 및 증거자료로써 수사의 상당성을 입증할 수 없을 때 반려처분을 해서 아예 사건을 안 받아버릴 수는 있다. 여기에 걸려서 접수를 못 시키고 돌아오는 것을 속어로 '경찰컷'이라고 부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