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 항목 : [[구(행정구역)]], [[특별시]], [[광역시]], [[특정시]], [[공무원]] {{{+1 區廳長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등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자치구]]와 [[특례시|특정시]] 등 [[대도시]]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일반구]]의 [[구청]]을 관리책임지는 최고책임자를 부르는 총칭. 본래는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특정시]]의 시장이 임명하였으나 [[1995년]] [[자치구]] 민선제도의 실시에 따라 자치구의 경우 광역단체장, 특정시장과 함께 민선을 통해서 구청장을 선출한다. 구청장의 임기는 [[광역자치단체|광역단체]]장 및 특정시장과 마찬가지로 4년이며 중도에 사임 및 퇴임을 할 수 있다. 반면 [[일반구]]는 선거로 뽑지 않으며 구청장의 지위 유지가 안 된다. 시장이 언제든지 다른 구나 국으로 보내버릴 수 있다.[* [[일반구]]는 형식적으로는 독자적인 청사(건물)를 보유하고 있는 '''구'''라지만 실질적으로는 [[시(행정구역)|시]]에 소속된 수많은 부서 중 하나일 뿐이다. 즉 구청장도 부서의 장일 뿐인 것이다.] 구청장의 임무는 [[광역자치단체]]장과는 달리 [[특별시]]나 [[광역시]]의 전지역이 아닌 해당 [[자치구]]에 한정하여 구내 행정, 서무, 재정, 구민 고충 및 민원사항, 재해구조 등을 책임지게 되며 각자 관할 하에 있는 [[자치구]]와 자치구청에서 관리감독 및 책임을 수행하게 된다. [[일반구]]에서는 [[특정시]]에서 내려보내 준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따라서 [[일반구]]는 일부 법령에 [[일반구]]에서도 처리한다고 명시한 업무를 제외하면 고유사무가 '''없다.'''] [[특별시]]와 [[광역시]] 산하 자치구청장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다음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특정시]]의 일반구청장은 [[도지사]]와 [[특정시]]장 다음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시의 대표자([[시장#s-1|시장]])도 '시청장'이 아니고, 군의 대표자([[군수#s-1|군수]])도 '군청장'이 아닌데 어째 구의 대표자만 '구청장'이다. ~~구장(區長)은 옛날에 [[시골]] 동네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말로 쓰였으니까.~~ ~~구수?~~ [[일본]]에선 구장이라고 부른다. [[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무직공무원]]이나[* 실제 급수는 부단체장+1급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부단체장은 4급, 인구 10만~50만의 부단체장은 3급, 인구 50만 이상의 부단체장은 2급이다. 즉, 인구가 6만 6천인 [[충청북도|충북]] [[진천군]]수는 3급, 인구가 20만인 [[대전광역시|대전]] [[대덕구]]청장은 2급, 인구가 118만인 [[경기도|경기]] [[수원시]]장은 1급이다.], [[일반구]]의 구청장[* 예를 들면 [[전라북도|전북]] [[전주시]] [[덕진구]]청장/[[충청북도|충북]] [[청주시]] [[흥덕구]]청장/[[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청장/[[경상남도|경남]] [[창원시]] [[의창구]]청장/[[충청남도|충남]] [[천안시]] [[서북구]]청장/[[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같은 것을 말한다.]은 정무직공무원이 아니다. [[분류:공무원]] [[분류:선출직 공무원]] 구청장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