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區廳長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자치구특정시대도시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일반구구청을 관리책임지는 최고책임자를 부르는 총칭.

본래는 특별시, 광역시, 특정시의 시장이 임명하였으나 1995년 자치구 민선제도의 실시에 따라 자치구의 경우 광역단체장, 특정시장과 함께 민선을 통해서 구청장을 선출한다. 구청장의 임기는 광역단체장 및 특정시장과 마찬가지로 4년이며 중도에 사임 및 퇴임을 할 수 있다. 반면 일반구는 선거로 뽑지 않으며 구청장의 지위 유지가 안 된다. 시장이 언제든지 다른 구나 국으로 보내버릴 수 있다.[1]

구청장의 임무는 광역자치단체장과는 달리 특별시광역시의 전지역이 아닌 해당 자치구에 한정하여 구내 행정, 서무, 재정, 구민 고충 및 민원사항, 재해구조 등을 책임지게 되며 각자 관할 하에 있는 자치구와 자치구청에서 관리감독 및 책임을 수행하게 된다. 일반구에서는 특정시에서 내려보내 준 위임사무를 처리한다.[2]

특별시광역시 산하 자치구청장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다음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특정시의 일반구청장은 도지사특정시장 다음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시의 대표자(시장)도 '시청장'이 아니고, 군의 대표자(군수)도 '군청장'이 아닌데 어째 구의 대표자만 '구청장'이다. 구장(區長)은 옛날에 시골 동네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말로 쓰였으니까. 구수? 일본에선 구장이라고 부른다.

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무직공무원이나[3], 일반구의 구청장[4]은 정무직공무원이 아니다.
  1. 일반구는 형식적으로는 독자적인 청사(건물)를 보유하고 있는 라지만 실질적으로는 에 소속된 수많은 부서 중 하나일 뿐이다. 즉 구청장도 부서의 장일 뿐인 것이다.
  2. 따라서 일반구는 일부 법령에 일반구에서도 처리한다고 명시한 업무를 제외하면 고유사무가 없다.
  3. 실제 급수는 부단체장+1급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부단체장은 4급, 인구 10만~50만의 부단체장은 3급, 인구 50만 이상의 부단체장은 2급이다. 즉, 인구가 6만 6천인 충북 진천군수는 3급, 인구가 20만인 대전 대덕구청장은 2급, 인구가 118만인 경기 수원시장은 1급이다.
  4. 예를 들면 전북 전주시 덕진구청장/충북 청주시 흥덕구청장/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청장/경남 창원시 의창구청장/충남 천안시 서북구청장/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같은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