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拘置所 * 영어 : lockup, Detention Center(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영문 표기) [목차] == 개요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구분수용)'''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3. 미결수용자: 구치소 4. 사형확정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 '''제12조(구분수용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1.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때 2. 구치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때 3.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②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치소에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④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11조의 구분수용 기준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구속 영장을 받은 [[피의자]] 및 [[피고인]]을 수용하는 수용 시설. '''아직 형이 확정 되지 않은 형사 피의자(미결수)나 형사[[재판]]의 [[피고인]]을 구금하는 시설이다.''' 100% 미결수만 있는 것은 아니고, 기결수 중에서도 형이 확정되고 만기까지 1년 미만의 형기가 남은 비교적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받은, 주로 초범인 재소자들도 상당수 있다. 미결수를 위한 취사나 [[빨래]] 등 관용 작업부가 필요하기 때문. [[교도소]]에 있는 것보다, 기본적으로는 미결수를 위한 시설이므로 대체로 각 지방 [[법원]]과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인천구치소의 경우는, [[법원]]과 구치소, 검찰청이 매우 가까워 세 건물이 Y자형 지하 통로로 이어져있다(!). 또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여기로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노역유치]]로 1일당 일정 금액을 제하는 형식으로 노동을 하며 다 채워지면 석방된다. == 시설 == === 독방 === http://cafefiles.naver.net/MjAxNjEyMjhfMjUx/MDAxNDgyODg1OTg3NDgw.NrIgZRMchkXMi__aWwMN-w-hgFXUkWYvflbr9CcN_BQg.4ZI12dchm3Ch5DKuUIcRL_uVCUC-8lt1pmIF7_oD5JUg.JPEG.955321808/IMG_3523.JPG [[분류:교정시설]] [[분류:사회]] [[분류:범죄]] 구치소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