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拘置所

  • 영어 : lockup, Detention Center(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영문 표기)

1 개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구분수용)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3. 미결수용자: 구치소
4. 사형확정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

제12조(구분수용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1.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때
2. 구치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때
3.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②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치소에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④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11조의 구분수용 기준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구속 영장을 받은 피의자피고인을 수용하는 수용 시설. 아직 형이 확정 되지 않은 형사 피의자(미결수)나 형사재판피고인을 구금하는 시설이다. 100% 미결수만 있는 것은 아니고, 기결수 중에서도 형이 확정되고 만기까지 1년 미만의 형기가 남은 비교적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받은, 주로 초범인 재소자들도 상당수 있다. 미결수를 위한 취사나 빨래 등 관용 작업부가 필요하기 때문. 교도소에 있는 것보다, 기본적으로는 미결수를 위한 시설이므로 대체로 각 지방 법원과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인천구치소의 경우는, 법원과 구치소, 검찰청이 매우 가까워 세 건물이 Y자형 지하 통로로 이어져있다(!).

또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여기로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노역유치로 1일당 일정 금액을 제하는 형식으로 노동을 하며 다 채워지면 석방된다.

2 시설

2.1 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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