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 탈출)'''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법에는 이렇게 써있는데 사실상 한반도 안에 반국가단체라고 해봤자 [[북한|엄청 큰 거 하나]] 빼고는 조직되는 순간 뼈와 살이 분리될 테니...~~하지만 [[ISIL]]의 한국기지가 생겼다면 어떨까.~~]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따라서 [[탈북#s-4|거짓 탈북]]도 이 죄로 처벌을 받는다.]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죄와 같은 형량이다.] ③삭제<1991·5·31> 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5·31> 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 틀:사고위험행위, 틀:여행금지 달지 말 것 ||'''※ 본 문서는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으므로 편집시 신중히 편집해야 하며, 이를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문구를 작성시 [[국가정보원]], [[검찰]] 및 [[경찰]]의 [[코렁탕|수사를 받아]]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고를 무시하여 발생한 일에 대해 [[나무위키]]는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 국가보안법 제6조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