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6조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 탈출)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1]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2]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③삭제<1991·5·31>
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5·31>
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 본 문서는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으므로 편집시 신중히 편집해야 하며, 이를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문구를 작성시 국가정보원, 검찰경찰수사를 받아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고를 무시하여 발생한 일에 대해 나무위키는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
  1. 법에는 이렇게 써있는데 사실상 한반도 안에 반국가단체라고 해봤자 엄청 큰 거 하나 빼고는 조직되는 순간 뼈와 살이 분리될 테니...하지만 ISIL의 한국기지가 생겼다면 어떨까.
  2. 따라서 거짓 탈북도 이 죄로 처벌을 받는다.
  3. 살인죄와 같은 형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