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중화민국 행정원)] [[오권분립]]에 따라 중화민국의 국가행정조직은 모두 중화민국 행정원 관할로 되어 있다. 중화민국 행정원은 다음과 같은 부서 및 위원회를 관할한다. * 부 * [[경제부]] :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 * [[국방부]] * [[교육부]] * [[교통부]] : 한국의 [[국토교통부]]에 해당 * [[내정부]] : 한국의 [[행정자치부]]에 해당 * [[경정서]] : [[대한민국 경찰청]]에 해당 * [[중화민국 소방서|소방서]] : 한국의 [[중앙소방본부]]에 해당 * [[역정서]] : 한국의 [[병무청]]에 해당 * [[법무부]] * [[외교부]] ~~: 단교부~~ * [[재정부]] : 한국의 [[기획재정부]]에 해당 * [[문화부]] :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에 해당 * [[위생복리부]] : 한국의 [[보건복지부]]에 해당 * 질병관제서 :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에 해당 * 중앙건강보험서 :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 식품의약관리서 :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 과기부 : 한국의 [[미래창조과학부]]에 해당. 참고로 약칭이 아니라 정식명칭이다. * [[노동부]] : 한국의 [[고용노동부]]에 해당 * 위원회 * 교무위원회 * 몽장위원회 : [[몽골]]과 [[티베트]] 관련 사무를 담당한다. 몽골이 들어간 이유는 중화민국이 명분상 몽골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본래 폐지하고 관련 업무는 외교부와 대륙위원회로 이관할 예정이나 아직까지는 존속. * 객가위원회 * 금융감독관리위원회 : 한국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해당 * 경제건설위원회 * 농업위원회 :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에 해당 * 대륙위원회 : 한국의 [[통일부]]에 해당 * 원자능위원회 * 연구발전고핵위원회 * 공공공정위원회 *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 한국의 [[국가보훈처]]에 해당 * 원주민족위원회 * 총처 * 주계총처 : 한국의 [[통계청]]+舊 기획예산처에 해당 * 인사행정총처 * 독립기관 * 중앙선거위원회 :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 공평교역위원회 :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 국가통신전파위원회 :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 서 * 환경보호서 : 한국의 [[환경부]]에 해당 * 해안순방서 : 한국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해당 * 기타 * [[중화민국중앙은행]] * [[국립고궁박물원]]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중화민국 행정원 (원본 보기) 국가행정조직/중화민국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