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행정원 내의 조직외교부내정부재정부국방부법무부교육부경제부교통부문화부위생복리부과기부노동부오권분립에 따라 중화민국의 국가행정조직은 모두 중화민국 행정원 관할로 되어 있다. 중화민국 행정원은 다음과 같은 부서 및 위원회를 관할한다. 부 경제부 :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 국방부 교육부 교통부 : 한국의 국토교통부에 해당 내정부 : 한국의 행정자치부에 해당 경정서 : 대한민국 경찰청에 해당 소방서 : 한국의 중앙소방본부에 해당 역정서 : 한국의 병무청에 해당 법무부 외교부 : 단교부 재정부 : 한국의 기획재정부에 해당 문화부 :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에 해당 위생복리부 : 한국의 보건복지부에 해당 질병관제서 :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에 해당 중앙건강보험서 :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식품의약관리서 :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과기부 : 한국의 미래창조과학부에 해당. 참고로 약칭이 아니라 정식명칭이다. 노동부 : 한국의 고용노동부에 해당 위원회 교무위원회 몽장위원회 : 몽골과 티베트 관련 사무를 담당한다. 몽골이 들어간 이유는 중화민국이 명분상 몽골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본래 폐지하고 관련 업무는 외교부와 대륙위원회로 이관할 예정이나 아직까지는 존속. 객가위원회 금융감독관리위원회 : 한국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해당 경제건설위원회 농업위원회 :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에 해당 대륙위원회 : 한국의 통일부에 해당 원자능위원회 연구발전고핵위원회 공공공정위원회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 한국의 국가보훈처에 해당 원주민족위원회 총처 주계총처 : 한국의 통계청+舊 기획예산처에 해당 인사행정총처 독립기관 중앙선거위원회 :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공평교역위원회 :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국가통신전파위원회 :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서 환경보호서 : 한국의 환경부에 해당 해안순방서 : 한국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해당 기타 중화민국중앙은행 국립고궁박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