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 정의 == 낙후된 국내 제도나 여건에 비해 외국의 것들이 더 우수하거나 본받을 만하다고 보이는 경우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할 때 주로 쓰는 말. [[한국]]이 아직 개발도상국의 위치에서 맴돌던 시절부터 각종 언론에서 끊임없이 나오던 [[클리셰]] 멘트였다. 그러나 개도국을 사실상 탈피한 현재에도 종종 쓰이곤 한다. 이 멘트의 머릿부분을 장식하는 '국내'라는 단어 대신 구체적인 대안이나 대책 등을 넣어서 쓰는 기사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웹에 걸리는 것만 해도 수십만 건이 넘어갈 정도. ~~[[야짤|하지만 이미지 검색을 하면......]]~~ 하지만 국내에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들의 일부분은 해외에서 이미 실패한 사례이기도 하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라는 게 그 나라만의 고유 문화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에 당장 도입하는 건 무리가 있다. 나랏일은 그렇게 쉽게 결정되는 게 아니다. == 예시 ==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론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대표격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그 외에도 [[http://ucast.tistory.com/753|스웨덴식 국회의원 제도]], [[오픈뱅킹]],[[길빵]] 규제,[* 이쪽은 흡연자의 흡연권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커뮤니티의 금기]] 문서 참조.] 일수[[벌금]]제[*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벌금을 액수가 아니라 일수로(예 : 100일) 정한 뒤 여기에 일일 소득(의 몇% 정도)을 곱하는 식으로 벌금을 산정한다. 재산의 정도에 따라 위하 강도가 다른(똑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더라도 재벌에게는 한 끼 식사 비용도 안 되지만 일용노동자는 몇 달을 벌어야 낼 수 있는 [[돈]]이다.) 총액벌금제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스스로 소득을 신고하는 자영업자에 비해 직장인들은 이른바 '유리지갑'이라고 하여 소득이 낱낱이 공개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비판도 있다.] [[차별|증오범죄(증오발언)]]에 대한 처벌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정도가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만악의 근원|온갖 원흉]]에 대한 [[안티테제]]로도 볼 수 있다.[* 교육면에서는 [[전인교육]] 이 있다.] 웹상에서는 뭔가 므흣하거나 재미있어 보이는 해외 [[짤방]]을 발견했을 때 외치는 말로 의미가 변화되었다. 반대로 전세계적인 비난으로 폐지되었던 그리스의 게임금지법이 있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못하고 폐지되었다. ~~[[셧다운제|하지만 우리나라는...]]~~ ~~어째서 이번엔 비난하지 않는거지? 물론 게임사들은 국내외 할것없이 다 비난했다.~~ ~~언론들이 아부하느라고.~~ [youtube(yUYlWrrZJII)] 2009년 캐논 익서스 110 IS의 TV광고-디자인편에서 쓰인 사례가 있다.(...) 사용된 BGM은 [[La Campanella]]. [[분류:속어 유행어]]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