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

1 정의

낙후된 국내 제도나 여건에 비해 외국의 것들이 더 우수하거나 본받을 만하다고 보이는 경우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할 때 주로 쓰는 말. 한국이 아직 개발도상국의 위치에서 맴돌던 시절부터 각종 언론에서 끊임없이 나오던 클리셰 멘트였다. 그러나 개도국을 사실상 탈피한 현재에도 종종 쓰이곤 한다. 이 멘트의 머릿부분을 장식하는 '국내'라는 단어 대신 구체적인 대안이나 대책 등을 넣어서 쓰는 기사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웹에 걸리는 것만 해도 수십만 건이 넘어갈 정도. 하지만 이미지 검색을 하면......

하지만 국내에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들의 일부분은 해외에서 이미 실패한 사례이기도 하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라는 게 그 나라만의 고유 문화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에 당장 도입하는 건 무리가 있다. 나랏일은 그렇게 쉽게 결정되는 게 아니다.

2 예시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론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대표격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그 외에도 스웨덴식 국회의원 제도, 오픈뱅킹,길빵 규제,[1] 일수벌금[2] 증오범죄(증오발언)에 대한 처벌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정도가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온갖 원흉에 대한 안티테제로도 볼 수 있다.[3]

웹상에서는 뭔가 므흣하거나 재미있어 보이는 해외 짤방을 발견했을 때 외치는 말로 의미가 변화되었다.

반대로 전세계적인 비난으로 폐지되었던 그리스의 게임금지법이 있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못하고 폐지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째서 이번엔 비난하지 않는거지? 물론 게임사들은 국내외 할것없이 다 비난했다. 언론들이 아부하느라고.

2009년 캐논 익서스 110 IS의 TV광고-디자인편에서 쓰인 사례가 있다.(...) 사용된 BGM은 La Campanella.
  1. 이쪽은 흡연자의 흡연권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커뮤니티의 금기 문서 참조.
  2.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벌금을 액수가 아니라 일수로(예 : 100일) 정한 뒤 여기에 일일 소득(의 몇% 정도)을 곱하는 식으로 벌금을 산정한다. 재산의 정도에 따라 위하 강도가 다른(똑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더라도 재벌에게는 한 끼 식사 비용도 안 되지만 일용노동자는 몇 달을 벌어야 낼 수 있는 이다.) 총액벌금제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스스로 소득을 신고하는 자영업자에 비해 직장인들은 이른바 '유리지갑'이라고 하여 소득이 낱낱이 공개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비판도 있다.
  3. 교육면에서는 전인교육 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