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파일:국악원로고.gif|width=200%]] || ||<-4><bgcolor=#663300><:>{{{#ffffff {{{+1 국립국악원}}} [br] 國立國樂院 National Gugak Center}}}|| ||<bgcolor=#663300> {{{#ffffff 설립 날짜 }}} || [[1951년]] [[4월 10일]] || ||<bgcolor=#663300> {{{#ffffff 관할 }}} || [[문화체육관광부]] || ||<bgcolor=#663300> {{{#ffffff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남부순환로]] 2364 || ||<bgcolor=#663300> {{{#ffffff 누리집}}} || [[http://www.gugak.go.kr/site/main/index001]] || ||<bgcolor=#663300> {{{#ffffff 전화번호}}} || 02-580-3300 || [[파일:국립국악원배치도.jpg|width=100%]] 국립국악원의 배치도. [목차] == 개요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조(직무)'''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은 민족음악을 보존·전승하고, 그 보급 및 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국립국악원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국립 예술 기관이다. [[지번주소|지번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3동]] 700이다. == 역사 == 현재 국립국악원이 [[전통음악]]과 [[무용]]을 관장하고 있는 기관이라면, [[미 군정]]시기 까지는 국립국악원의 자리를 '구왕궁아악부'가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 구왕궁아악부의 대표 이주환(李珠煥)이 아악원국영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이는 제115차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국악진흥 발전방안 연구 - 국악원을 중심으로》중 13쪽., 김규원(저자), 전병태(저자), 사영미(저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행., 2016년 8월 15일에 확인함. ISBN : 978-89-6035-266-7 ] 이로서 1950년 1월 19일. '국립국악원직제'가 대통령령 제271호로 제정과 동시에 시행된다.[* 국립국악원직제 부칙 <대통령령 제271호, 1950.1.19>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아래는 국립국악원직제의 제정판.[*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2&query=%EA%B5%AD%EB%A6%BD%EA%B5%AD%EC%95%85%EC%9B%90#liBgcolor8|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법령]]에서 국립국악원직제 2016년 8월 15일에 확인함] >제1조 문교부장관 감독하에 국립국악원을 둔다. > >제2조 국립국악원은 민족음악의 보존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국립국악원에 좌의 공무원을 둔다. >학예관 >사무관 >주사 >서기 >전항의 공무원의 정원은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국립국악원에 필요에 따라 촉탁을 둘 수 있다. > >제5조 국립국악원에 원장 및 악사장을 둔다. >원장 및 악사장은 학예관으로써 보한다. > >제6조 원장은 문교부장관의 명을 받어 원무를 통리하며 부하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악사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그 직무를 대행하며 주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촉탁은 상사의 명을 받어 전문사항의 연구 및 교수에종사한다. > >제7조 국립국악원에 서무과 및 장악과를 둔다. >각 과장은 학예관 또는 사무관으로써 보한다. > >제8조 서무과는 각부처직제통칙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게기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9조 장악과는 음악, 무용의 연구와 연주, 악사양성 기관 및 국악보급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10조 본령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그러나 이 법이 1950년 1월 19일에 공포됐음에도 불구하고 [[6.25 전쟁]]으로 인해 결국 1951년 4월 10일, 국립국악원을 드디어(!) 정식 개원한다. 그리고 이주환이 국립국악원의 초대 원장이 된다.[* 아까 말했듯이 구왕궁아악부의 대표 이주환 맞다. 동일인물이다.] === 연표 === * 1950년 1월 19일, 국립국악원직제 제정 * 1951년 4월 10일, [[부산광역시|부산시(현 부산광역시)]] [[동광동]]의 한 목조 건물에서 개원. * 1953년 9월,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에서 새로 자리 잡음. * 1955년 4월 1일, [[국립국악고등학교|국악사양성소(國樂士養成所)]]개설[* 초대 신입생 30명을 모집하여 개소됐다. 이후 [[국립국악고등학교]]로 승격된다.] * 1961년 4월 10일, 개원 10주년 맞이. * 1964년 3월 16~21일, [[요미우리 신문|요미우리 신문사]]의 초청으로 [[나고야]], [[오사카]], [[도쿄]] 등지에서 최초로 해외 공연. * 1971년 4월 10일, 개원 20주년 맞이. * 1979년, [[대악후보|대악후보(大樂後譜)]] 1권 발간. * 1981년 4월 10일, 개원 30주년 맞이. * 1991년 4월 10일, 개원 40주년 맞이. * 1995년 2월 23일, [[국립국악박물관]] 개관. * 2001년 3월 2일, [[국악방송국]] 개국. 개국을 한 것이지 설립이 아니다. * 2001년 4월 10일, 개원 50주년 맞이. * 2008년 10월 28일, [[국립부산국악원]] 개원. * 2011년 4월 10일, 개원 60주년 맞이. [[분류: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 국립국악원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