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width=200%
국립국악원
國立國樂院
National Gugak Center
설립 날짜 1951년 4월 10일
관할 문화체육관광부
주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남부순환로 2364
누리집[1]
전화번호02-580-3300

width=100%
국립국악원의 배치도.

1 개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조(직무)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은 민족음악을 보존·전승하고, 그 보급 및 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국립국악원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국립 예술 기관이다. 지번 주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3동 700이다.

2 역사

현재 국립국악원이 전통음악무용을 관장하고 있는 기관이라면, 미 군정시기 까지는 국립국악원의 자리를 '구왕궁아악부'가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 구왕궁아악부의 대표 이주환(李珠煥)이 아악원국영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이는 제115차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1]
이로서 1950년 1월 19일. '국립국악원직제'가 대통령령 제271호로 제정과 동시에 시행된다.[2] 아래는 국립국악원직제의 제정판.[3]

제1조 문교부장관 감독하에 국립국악원을 둔다.

제2조 국립국악원은 민족음악의 보존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국립국악원에 좌의 공무원을 둔다.
학예관
사무관
주사
서기
전항의 공무원의 정원은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국립국악원에 필요에 따라 촉탁을 둘 수 있다.

제5조 국립국악원에 원장 및 악사장을 둔다.
원장 및 악사장은 학예관으로써 보한다.

제6조 원장은 문교부장관의 명을 받어 원무를 통리하며 부하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악사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그 직무를 대행하며 주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촉탁은 상사의 명을 받어 전문사항의 연구 및 교수에종사한다.

제7조 국립국악원에 서무과 및 장악과를 둔다.
각 과장은 학예관 또는 사무관으로써 보한다.

제8조 서무과는 각부처직제통칙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게기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 장악과는 음악, 무용의 연구와 연주, 악사양성 기관 및 국악보급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 본령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그러나 이 법이 1950년 1월 19일에 공포됐음에도 불구하고 6.25 전쟁으로 인해 결국 1951년 4월 10일, 국립국악원을 드디어(!) 정식 개원한다. 그리고 이주환이 국립국악원의 초대 원장이 된다.[4]

2.1 연표

개국을 한 것이지 설립이 아니다.
  • 2001년 4월 10일, 개원 50주년 맞이.
  • 2008년 10월 28일, 국립부산국악원 개원.
  • 2011년 4월 10일, 개원 60주년 맞이.
  1. 《국악진흥 발전방안 연구 - 국악원을 중심으로》중 13쪽., 김규원(저자), 전병태(저자), 사영미(저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행., 2016년 8월 15일에 확인함. ISBN : 978-89-6035-266-7
  2. 국립국악원직제 부칙 <대통령령 제271호, 1950.1.19>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법령에서 국립국악원직제 2016년 8월 15일에 확인함
  4. 아까 말했듯이 구왕궁아악부의 대표 이주환 맞다. 동일인물이다.
  5. 초대 신입생 30명을 모집하여 개소됐다. 이후 국립국악고등학교로 승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