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軍令權. military command. [목차] == 개요 == 군사상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으로 [[통수권|군통수권]]과는 다르다. 군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한국군]]에서 군령권은 [[합참의장]]에게 있다. 초기에는 [[참모총장]]이 군령권과 [[군정권]]을 모두 행사했지만 1990년대를 지나며 군령권이 합참의장에게 넘어갔다. 이는 자문형 합참의장인 [[미군]]과는 다른 것으로 원래는 명예직에 가까웠던 합참의장을 [[국방장관]]으로 가는 길로 닦아 놓은 권한이 군령권이다. 군령권은 전시에 군사작전권을 행사하며 [[군정권]]은 평시에 [[편제]]나 [[인사권]] 등을 발휘한다. 각 군별로 작전권은 [[야전군사령관]]이나 [[작전사령관]]들에게 있다. [[미군]]의 경우엔 작전권을 [[통합군사령관]]에게 몰아주면서 합참을 노인정으로 만들어버렸고 [[중국 인민해방군]]도 [[군구사령관]]들이 각 [[군구]] 별로 작전권을 행사하나 그 상위에 [[총참모부]]가 있다. == 여담 == 현재 군령권의 일부를 [[참모총장]]들에게 주고 대신 참모총장들이 지닌 군정권의 일부를 합참의장에게 넘겨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문민통제]]로 군령권을 국방장관에게 넘기자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한국 국방장관은 육사 출신 4성장군이 영전하는 자리라서 큰 의미가 있을까... [[안될거야 아마]]~~ 군령권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