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令權. military command.
1 개요
군사상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으로 군통수권과는 다르다. 군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한국군에서 군령권은 합참의장에게 있다. 초기에는 참모총장이 군령권과 군정권을 모두 행사했지만 1990년대를 지나며 군령권이 합참의장에게 넘어갔다. 이는 자문형 합참의장인 미군과는 다른 것으로 원래는 명예직에 가까웠던 합참의장을 국방장관으로 가는 길로 닦아 놓은 권한이 군령권이다. 군령권은 전시에 군사작전권을 행사하며 군정권은 평시에 편제나 인사권 등을 발휘한다.
각 군별로 작전권은 야전군사령관이나 작전사령관들에게 있다.
미군의 경우엔 작전권을 통합군사령관에게 몰아주면서 합참을 노인정으로 만들어버렸고 중국 인민해방군도 군구사령관들이 각 군구 별로 작전권을 행사하나 그 상위에 총참모부가 있다.
2 여담
현재 군령권의 일부를 참모총장들에게 주고 대신 참모총장들이 지닌 군정권의 일부를 합참의장에게 넘겨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문민통제로 군령권을 국방장관에게 넘기자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한국 국방장관은 육사 출신 4성장군이 영전하는 자리라서 큰 의미가 있을까... 안될거야 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