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 개요 == [[파일:현용_대한민국_해군_및_해병대_동근무복.jpg]] [[대한민국 해군]]과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의 동근무복. 현재는 부대 개편으로 해체된 구 [[제주방어사령부]]의 [[사령관]]과 [[참모장]] 일행이다. 勤務服. 제복을 입는 조직에서, 일상 근무시 착용하기 위해 제정하는 제복의 일종. 일반적으로 행사시 입는 [[정복#s-2|정복]]과 격한 신체 활동을 해야 하는 이들이 입는 [[전투복]], [[기동복]] 등과의 중간 단계에 위치한 피복이다. 군에서는 주로 행정부대 근무자들의 일상 피복으로 혹은 정복을 입기에는 좀 격식이 낮거나 기후 등 제반 여건이 안될 경우 혹은 정복을 못 받은 경우 등에 정복 대용품으로 착용되며, [[대한민국 해군]] [[함정]][* 해군은 전투군장이 전투장 A형과 B형으로 나뉘며, A형은 함정 근무자로 고속정복이나 잠수함복 등 별도 피복이 없는 함 승조원들은 근무복을 그대로 입으며, B형은 육공군과 거의 같은 위장무늬 전투복류이다.] 등 일부는 전투시에도 착용한다. 해군처럼 함정 근무자의 존재 및 피복에 보다 신경을 쓰거나 경찰처럼 대민 업무 위주인 조직에선 전투복과 같은 역할의 기동복보다 근무복이 더 자주 입는 피복이다. 피복 특성상 정복보다는 간편하되 전투복에 비해 저시인성 등을 신경쓰지 않으므로 소속된 조직의 상징성을 나타내고 행정 근무 편의 및 대민이미지 제고와 품위 유지 등에 중점을 두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진다. 신발도 목이 긴 [[전투화]]보다는 [[구두]] 형태의 단화가 일반적이다. [[한국]]에서는 군필자 대다수가 근무복을 지급받지 않는 [[대한민국 육군]] [[병]] 출신이다보니 전투복=근무복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별개의 피복이다. 일상적으로 입는 인원들은 근무시 "복장"이 전투복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지 전투복이 곧 근무복이 아니다. 특히 [[ACS]] 등 실제 전투시 입는 피복과 전투복 착용 근무자들이 비무장([[방탄복]] 미착용)시 입는 기존의 전투복이 공존하면서 기존 전투복을 근무복이라 부르는 오류가 늘었다. 근무복에는 대개 [[개리슨 모]]나 [[베레모]] 형태의 별도의 근무모가 있는 경우와, 정모 및 전투모가 이를 겸임하는 경우 등이 조직마다 다르다. == 종류 == === [[군대]] === [[군복/한국군]] 항목 및 각 군별 군복 개별 항목 참조. === [[경찰]] === [[경찰공무원/제복]] 항목 참조. === 기타 === == 관련항목 == * [[군복]] * [[기동복]] * [[정복#s-2|정복]] * [[제복]] [각주] 근무복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