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파일:현용 대한민국 해군 및 해병대 동근무복.jpg
대한민국 해군과 해병대의 동근무복. 현재는 부대 개편으로 해체된 구 제주방어사령부의 사령관과 참모장 일행이다.
勤務服. 제복을 입는 조직에서, 일상 근무시 착용하기 위해 제정하는 제복의 일종.
일반적으로 행사시 입는 정복과 격한 신체 활동을 해야 하는 이들이 입는 전투복, 기동복 등과의 중간 단계에 위치한 피복이다. 군에서는 주로 행정부대 근무자들의 일상 피복으로 혹은 정복을 입기에는 좀 격식이 낮거나 기후 등 제반 여건이 안될 경우 혹은 정복을 못 받은 경우 등에 정복 대용품으로 착용되며, 대한민국 해군 함정[1] 등 일부는 전투시에도 착용한다. 해군처럼 함정 근무자의 존재 및 피복에 보다 신경을 쓰거나 경찰처럼 대민 업무 위주인 조직에선 전투복과 같은 역할의 기동복보다 근무복이 더 자주 입는 피복이다.
피복 특성상 정복보다는 간편하되 전투복에 비해 저시인성 등을 신경쓰지 않으므로 소속된 조직의 상징성을 나타내고 행정 근무 편의 및 대민이미지 제고와 품위 유지 등에 중점을 두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진다. 신발도 목이 긴 전투화보다는 구두 형태의 단화가 일반적이다.
한국에서는 군필자 대다수가 근무복을 지급받지 않는 대한민국 육군 병 출신이다보니 전투복=근무복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별개의 피복이다. 일상적으로 입는 인원들은 근무시 "복장"이 전투복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지 전투복이 곧 근무복이 아니다. 특히 ACS 등 실제 전투시 입는 피복과 전투복 착용 근무자들이 비무장(방탄복 미착용)시 입는 기존의 전투복이 공존하면서 기존 전투복을 근무복이라 부르는 오류가 늘었다.
근무복에는 대개 개리슨 모나 베레모 형태의 별도의 근무모가 있는 경우와, 정모 및 전투모가 이를 겸임하는 경우 등이 조직마다 다르다.
2 종류
2.1 군대
군복/한국군 항목 및 각 군별 군복 개별 항목 참조.
2.2 경찰
경찰공무원/제복 항목 참조.
2.3 기타
3 관련항목
- ↑ 해군은 전투군장이 전투장 A형과 B형으로 나뉘며, A형은 함정 근무자로 고속정복이나 잠수함복 등 별도 피복이 없는 함 승조원들은 근무복을 그대로 입으며, B형은 육공군과 거의 같은 위장무늬 전투복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