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 문서 : [[한국은행]], [[통화정책]] {{{+1 金融通貨委員會 / Monetary Policy Committee }}} [[파일:PYH2014061202180001300_P2.jpg]] [[http://www.bok.or.kr/broadcast.action?menuNaviId=31|홈페이지]] [목차] == 개요 == ||'''한국은행법 제12조(설치)''' [[한국은행]]에 정책결정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둔다.|| [[대한민국]]의 [[통화 정책|통화신용정책]]과 한국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한국은행]]의 회의체(한국은행법 제28조, 제29조). 약칭은 '''금통위'''.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을 겸하며(한국은행법 제13조 제2항), 한국은행 부총재가 부의장을 겸한다. == 구성 ==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는 당연직 위원이다(한국은행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나머지 5인의 위원은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임명한다(같은 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7호, 제3항).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임기가 4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같은 버 제15조).[* 한은 총재의 임기는 4년, 부총재의 임기는 3년으로 각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한국은행법 제33조 제2항, 제36조 제2항).] 금통위 위원 중에 한은 총재/부총재/한은 지명 위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4인이 사실상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기때문에 한국은행 금통위의 독립성이 약하다고 많이 비판받기도 한다. == 회의 == [[2016년]]까지는 금통위가 매달[* 보통 셋째 주 목요일에 열렸다.] 열렸으나, [[2017년]]부터 6주에 한번씩 연 8회로 축소한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21|기사]]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FOMC, [[일본]]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위원회(금정위) 등의 주기를 참조한 듯 하다. [[분류:경제]] 금융통화위원회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