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

金融通貨委員會 / Monetary Policy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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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1 개요

한국은행법 제12조(설치) 한국은행에 정책결정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둔다.

대한민국통화신용정책과 한국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한국은행의 회의체(한국은행법 제28조, 제29조). 약칭은 금통위.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을 겸하며(한국은행법 제13조 제2항), 한국은행 부총재가 부의장을 겸한다.

2 구성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는 당연직 위원이다(한국은행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나머지 5인의 위원은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같은 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7호, 제3항).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임기가 4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같은 버 제15조).[1]

금통위 위원 중에 한은 총재/부총재/한은 지명 위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4인이 사실상 정부거수기 역할을 하기때문에 한국은행 금통위의 독립성이 약하다고 많이 비판받기도 한다.

3 회의

2016년까지는 금통위가 매달[2] 열렸으나, 2017년부터 6주에 한번씩 연 8회로 축소한다. 기사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FOMC, 일본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위원회(금정위) 등의 주기를 참조한 듯 하다.
  1. 한은 총재의 임기는 4년, 부총재의 임기는 3년으로 각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한국은행법 제33조 제2항, 제36조 제2항).
  2. 보통 셋째 주 목요일에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