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融通貨委員會 / Monetary Policy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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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은행법 제12조(설치) 한국은행에 정책결정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둔다. |
대한민국의 통화신용정책과 한국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한국은행의 회의체(한국은행법 제28조, 제29조). 약칭은 금통위.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을 겸하며(한국은행법 제13조 제2항), 한국은행 부총재가 부의장을 겸한다.
2 구성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는 당연직 위원이다(한국은행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나머지 5인의 위원은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같은 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7호, 제3항).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임기가 4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같은 버 제15조).[1]
금통위 위원 중에 한은 총재/부총재/한은 지명 위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4인이 사실상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기때문에 한국은행 금통위의 독립성이 약하다고 많이 비판받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