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법 관련 정보]] 법학 용어로, [[사인]]이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형법]]상 위법행위의 [[책임]]을 묻지 않게 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다.''' "기대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일반적인 사인(private person)이 적법한 행위를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존파]] 사건에서 살인범들의 협박에 의해 살인행위에 가담했던 여성이 아무런 죄를 받지 않았던 것도, 그 여성이 잔혹살인범의 협박을 거부하고 살인이란 위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NLL]] 근처에서 조업하다가 [[납북]]된 어부가 북한 당국의 강요에 의해서 김일성묘를 참배하고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구호를 외쳤다는 사실이 귀환 후 발각되어도 처벌받지 않는 것 역시, 해당 어부들에게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대가능성의 개념은 근대 법체계에서 '''[[법률]]을 지키느라 [[인륜]]을 저버리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한 방어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가족이 [[현상수배범]]일 때 현상수배를 받는 가족을 [[범인은닉죄|해당자를 수배하는 수사기관에게 잡히지 않도록 숨겨준 것]]이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이 있다. ('''[[판례]]가 아니라 법이다.''' [[범인은닉죄]] 참조) 가족이 곤궁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도와주는 것은 법 이전에 명백한 [[윤리]]에 의한 사항이고, 해당자가 현상수배범이라는 이유로 가족이 그를 숨겨주는 것마저 법으로 처벌한다면 이는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가족에게 [[패륜]]을 강제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 본인은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았을 현상수배범 가족을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 조항이다.[* 예시는 이것으로 들었는데, 실은 이 예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도 겹친다. 국가기관이 해당자를 범죄자라고 매우 강하게 의심해서 현상공고를 내걸고 현상수배를 때려도, [[재판]]에 의한 유죄판결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해당인 본인'''이나 '''해당인의 친지, 가족들'''은 해당인이 무죄하다고 믿을 신념의 자유가 있고 실제로도 해당인이 무죄하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간단히,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는 범인의 다른 형제나 그의 부모친척들마저 그를 믿어주고 숨겨주는 것을 '''그 자체로 범죄로서 처벌한디면''' 얼마나 비극적일지 생각해보자.] '''다만, 당연하지만 매우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인정된다.''' 기대가능성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