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용어로, 사인이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형법상 위법행위의 책임을 묻지 않게 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다.
"기대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일반적인 사인(private person)이 적법한 행위를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존파 사건에서 살인범들의 협박에 의해 살인행위에 가담했던 여성이 아무런 죄를 받지 않았던 것도, 그 여성이 잔혹살인범의 협박을 거부하고 살인이란 위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NLL 근처에서 조업하다가 납북된 어부가 북한 당국의 강요에 의해서 김일성묘를 참배하고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구호를 외쳤다는 사실이 귀환 후 발각되어도 처벌받지 않는 것 역시, 해당 어부들에게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대가능성의 개념은 근대 법체계에서 법률을 지키느라 인륜을 저버리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한 방어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가족이 현상수배범일 때 현상수배를 받는 가족을 해당자를 수배하는 수사기관에게 잡히지 않도록 숨겨준 것이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이 있다. (판례가 아니라 법이다. 범인은닉죄 참조) 가족이 곤궁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도와주는 것은 법 이전에 명백한 윤리에 의한 사항이고, 해당자가 현상수배범이라는 이유로 가족이 그를 숨겨주는 것마저 법으로 처벌한다면 이는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가족에게 패륜을 강제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 본인은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았을 현상수배범 가족을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 조항이다.[1]
다만, 당연하지만 매우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