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 문서 : [[경제 관련 정보]], [[세금]],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법 관련 정보]], [[국유재산법]] * 관련 문서 : [[용적률]], [[건폐율]] [[분류:부동산]] {{{+1 寄附採納 / Contributed Acceptance }}} [[파일:attachment/rgwrgwrtwrt.jpg|width=650]] [목차] == 개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국유재산법 제2조 제2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3호). 알게 모르게 기부"체"납([[세금]]체납 할 때의 체납(滯納)과 혼동하는 듯)으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채납이 맞다. 법률적으로, [[기부]](寄附)는 [[민법]]상의 증여이고, 채납(採納)은 승낙을 말한다. 기부채납된 재산은 국유재산([[국가]]의 재산) 또는 공유재산([[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된다. 이는 특정 사업과 관련하여 일종의 반대급부로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개인]]이나 [[기업]]이 어떤 건물을 만들거나 시설물을 만들 때, 주변 지역을 매입해서 특정한 형태로 꾸며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이다. == 실제 == [[대한민국]] [[관공서]]들이 크고 높은 건물을 좋아하는 이유. [[부동산]]을 개발하여 큰 건물이 많아지면 그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기부채납해야할 액수의 물건이 늘어난다. [[철도]]에 [[민자역사]]가 들어서거나, [[야구장]], [[축구장]] 등 경기장, [[터미널]] 등이 들어서거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경우 그 주변에 [[광장]]이나 [[공원]], [[주차장]] 등이 조성되는데, 바로 이 것이 [[용적률]] 제한에 따른 기부채납 재산이다. [[주민센터]], [[시청(행정)|시청]], [[구청]], [[도청(행정)|도청]] 등 [[지방관청]]을 크게 지으면 그에 딸린 각종 시설물을 --[[국민]]의 [[세금]]으로-- 매입해서 자기 자신에 기부채납,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재산을 크게 늘릴 수 있다. 그리고 각종 [[기업]]들이 건물을 지으면 이에 딸린 [[땅]]과 시설물 역시 기부채납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역(교통)|역]]건물을 크게 지으면 이에 따른 시설물과 땅을 기부채납 받는다. [[민간투자사업]]에도 적용되어 그 예시로 [[서울 지하철 9호선]]의 경우도 민자로 짓고 소유권은 기부채납으로 서울시에 넘기고 운영을 맡는 방식(Build-Transfer-Operation)을 채택하고 있다. [[용적률]] 과적에 따른 [[도시]][[개발]] 과밀화를 막겠다는 명분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상하게 변질되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원 수입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부 차량(주로 [[4WD]] 차량)의 경우는 전시에 징발대상이 되는 기부채납 예정물품인데 이 때문에 해당 차량은 정부에 등록되며 그 대신 [[자동차세]]가 다른 차량에 비해 현저하게 저렴하다. [[빌딩 GOP]]도 기부채납의 일종이다. 또한 [[야구장]], [[축구장]]등 대규모 스포츠 시설의 경우 지어서 지은 주체가 소유할수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선 야구장, 축구장 소유가 법적으로 금지되었다고 알고있는데 사실과 다르다.], 세법상 소유 주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적정면적을 초과해서 보유하는 토지나 건물을 말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지방세법과 법인세법상 중과세 대상이 되어 유지비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보통 짓고나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대신 저렴한 값에 임대 + 구단 운영권 획득을 받아서 운영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광주-KIA 챔피언스 필드]]와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포항 스틸야드]] 등이 있다. == 기부채납 대상 == * 출처 : [[대한민국]] [[국유재산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0803|보러가기]] * 제5조(국유재산의 범위) * ①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8> *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 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로서 해당 기업이나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것은 해당 기업이나 시설이 폐지된 후에도 국유재산으로 한다. [각주] 기부채납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