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寄附採納 / Contributed 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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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국유재산법 제2조 제2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3호).
알게 모르게 기부"체"납(세금체납 할 때의 체납(滯納)과 혼동하는 듯)으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채납이 맞다.

법률적으로, 기부(寄附)는 민법상의 증여이고, 채납(採納)은 승낙을 말한다. 기부채납된 재산은 국유재산(국가의 재산) 또는 공유재산(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된다.

이는 특정 사업과 관련하여 일종의 반대급부로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개인이나 기업이 어떤 건물을 만들거나 시설물을 만들 때, 주변 지역을 매입해서 특정한 형태로 꾸며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이다.

2 실제

대한민국 관공서들이 크고 높은 건물을 좋아하는 이유. 부동산을 개발하여 큰 건물이 많아지면 그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국가에 기부채납해야할 액수의 물건이 늘어난다. 철도민자역사가 들어서거나, 야구장, 축구장 등 경기장, 터미널 등이 들어서거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경우 그 주변에 광장이나 공원, 주차장 등이 조성되는데, 바로 이 것이 용적률 제한에 따른 기부채납 재산이다.

주민센터, 시청, 구청, 도청지방관청을 크게 지으면 그에 딸린 각종 시설물을 국민세금으로 매입해서 자기 자신에 기부채납, 지방자치단체부동산 재산을 크게 늘릴 수 있다. 그리고 각종 기업들이 건물을 지으면 이에 딸린 과 시설물 역시 기부채납되고, 한국철도시설공단건물을 크게 지으면 이에 따른 시설물과 땅을 기부채납 받는다. 민간투자사업에도 적용되어 그 예시로 서울 지하철 9호선의 경우도 민자로 짓고 소유권은 기부채납으로 서울시에 넘기고 운영을 맡는 방식(Build-Transfer-Operation)을 채택하고 있다.

용적률 과적에 따른 도시개발 과밀화를 막겠다는 명분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상하게 변질되어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세원 수입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부 차량(주로 4WD 차량)의 경우는 전시에 징발대상이 되는 기부채납 예정물품인데 이 때문에 해당 차량은 정부에 등록되며 그 대신 자동차세가 다른 차량에 비해 현저하게 저렴하다.

빌딩 GOP도 기부채납의 일종이다.

또한 야구장, 축구장등 대규모 스포츠 시설의 경우 지어서 지은 주체가 소유할수 있으나[1], 세법상 소유 주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적정면적을 초과해서 보유하는 토지나 건물을 말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지방세법과 법인세법상 중과세 대상이 되어 유지비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보통 짓고나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대신 저렴한 값에 임대 + 구단 운영권 획득을 받아서 운영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광주-KIA 챔피언스 필드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포항 스틸야드 등이 있다.

3 기부채납 대상

  • 출처 : 대한민국 국유재산법 보러가기
  • 제5조(국유재산의 범위)
    • ①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8>
      •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 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로서 해당 기업이나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것은 해당 기업이나 시설이 폐지된 후에도 국유재산으로 한다.
  1.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선 야구장, 축구장 소유가 법적으로 금지되었다고 알고있는데 사실과 다르다.